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2014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 2014 오바마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골자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이들은 2005년에 입국하여 지금 14세, 13세 인데 현재 F2 상태입니다. 불체 신분은 만들지 않을려고 제가 계속 F1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경우 DACA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표 내용을 보면 2010년1월1일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임시영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혜당이 될런지 기대를 하고 여쭤봅니다. 큰애같은 경우(현재 FRESHMAN)는 3년 임시영주권을 받으면 대학갈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요 DHS is expanding DACA so that individuals who were brought to this country as children can apply if they entered before January 1, 2010, regardless of how old they are today. Going forward, DACA relief will also be granted for three years.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