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수정변호사의 법률칼럼 미국에 진출하기 (미국 연락사무소, 미국 지점, 미국 지사 설립) 미국에 진출하기 (미국 연락사무소, 미국 지점, 미국 지사 설립)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십니까? 서브리스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다 여러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됐는데 계약기간이 4년 남아 있던터라 랜드로드가 새로운 오너에게 서브리스로 하길 원해서 서류진행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lease assignment 에 보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렌트비 미납 등등)제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는지요? 아니면 클로징을 하면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제 입장에서 그런일을 대비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