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케해야하나요

고발 68.***.96.15

영주권 수속비 반환했다는 증거, 수속비 않주면 협박받았다는 증거를 차근히 모아서 연 방정부 dept of labor, ICE에 고용주의 착취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영주권 받기가 더 쉽고 빠름. 영주권 스폰서 않해줄까 두렵다고, 신고를 주저하는게 피해가 더큼.

검사출신 변호사나 non-profit NGO(카톨릭계통)가서 상담받고 거기서 사법기관에 연결해줌. 한인새끼들이 도적놈이라, 월급 착취하고 그돈으로 벤츠 모는 뻔뻔한 새끼들이라 콩밥 먹는게 당연.. LA,뉴욕서 몇 놈 고용주 새끼들 고소당하고, 피해 노동자는 법률 구제받고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 몇케이스 직접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