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이한길변호사 Q&A 이한길 변호사 소개 이한길 변호사 소개 Home Forums Columns 이한길변호사 Q&A 이한길 변호사 소개 EditDelete 법대생 166.***.8.23 2014-08-2717:30:59 이변호사님은…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21세가 넘어 aging out이 되었더라도 CSPA에 의거해 수속 기간 만큼 나이에서 빼줘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죠….그리고 가족 초청 중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도 Humanitarian Reinstatement 라는 방법이 있죠. 무조건 취득할 수 없다고 하시는건 좀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