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허서연의 이민칼럼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은 신분과 상관없이 하실 수 있지만 H-1B 신분의 경우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고용주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후에 설립하신 회사를 통해 H-1B를 받으시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owner이실 경우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증명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