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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98.***.164.129

본인이 설립한 회사로 H-1B로 transfer하는것이 예전과 달리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영주권은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을 영주권 스폰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원종 변호사
(718) 224-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