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허서연의 이민칼럼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Name * Password * Email 궁금 님, H-1B는 grace period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시게 되면 H-1B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려며, 직장을 그만 두시기 전에 H4로의 신분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두시고 바로 한국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H4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지 않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 하시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