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혼을 할거냐말거냐라는 이혼자체에 대한 합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주마다, 이혼전에 별거기간을 명시하기도 하고, 별거도 필요없이 바로 이혼허락하기도 합니다.
어느 일방이 법정에 이혼하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두가지 대응밖에 없습니다.
1.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돈문제나 자녀양육권문제를 해주고 이혼해주던지, noncontest
2. 변호사구해서 위자료와 양육권문제를 가지고 싸우던지, contest
둘다 이혼하는건 이미 기정 사실로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시작하는겁니다. 주마다 별거절차가 필요한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별거절차조차도 필요없구요.
이건 미국이혼법이, 이혼사유에 대한 어느쪽의 잘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혼법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No fault 원칙이라던가 뭐라하는데, 1974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더군요.
님도, 새로 맘에드는 상대 만나셨으면, 양심가책이나 이런 사치품은 쓰레기에 던지시고, 오늘 당장 배우자의 의견에 상관없이 법원가서 이혼서류 접수하면 됩니다. 재산분할도 청구하시고요. 배우자에게 통보는 해주어야 하구요. 통보안하고도 이혼되는 경우조차도 가능합니다, 일반적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니 미국이혼변호사나 판사는 철밥통이갰지요.
또 재밌는거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자체를 취소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혼하게 되서, 이혼남 이혼녀 돌씽이 되는게 아니라, 결혼을 법적으로 한번도 해본적없는 처녀총각으로 깨끗하게 돌아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