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그 이유나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듯이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의사( intent)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이유없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 의도가 없다고 간주하여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분 중에는 일부는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당장 정착이 어려우면 reentry permit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세금등이 과다한 이유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영주의사 없이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말씀하신대로 영주권 발급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으로 객관적 사실( 장기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음)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치가 reentry permit 없이 1년이상 해외 장기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 할 가능성과 시민권 취득조건으로 실질거주(pysical presence)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법의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혹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