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규칙을 보자면 운영자에게도 부분적 책임이 있습니다

  • #99927
    Mr.쉬팍 66.***.139.243 11998

    일단 전문부터 붙이고…

    Copyright (c) Queen’s Printer,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IMPORTANT INFORMATION
    Occupiers Liability Act
    [RSBC 1996] CHAPTER 337
    Contents
    Section
    1 Definitions
    2 Application of Act
    3 Occupiers’ duty of care
    4 Contracting out
    5 Independent contractors
    6 Tenancy relationship
    7 Application of Negligence Act
    8 Crown bound
    9 Act not to affect certain relationships
    Definitions

    1 In this Act:

    “occupier” means a person who

    (a) is in physical possession of premises, or

    (b) has responsibility for, and control over, the condition of premises, the activities conducted on those premises and the persons allowed to enter those premises,

    and, for this Act, there may be more than one occupier of the same premises;

    “premises” includes

    (a) land and structures or either of them, excepting portable structures and equipment other than those described in paragraph (c),

    (b) ships and vessels,

    (c) trailers and portable structures designed or used for a residence, business or shelter, and

    (d) railway locomotives, railway cars, vehicles and aircraft while not in operation;

    “tenancy” includes a statutory tenancy, an implied tenancy and any contract conferring the right of occupation, and “landlord” must be construed accordingly.
    Application of Act

    2 Subject to section 3 (4), and sections 4 and 9, this Act determines the care that an occupier is required to show toward persons entering on the premises in respect of dangers to them, or to their property on the premises, or to the property on the premises of persons who have not themselves entered on the premises, that are due to the state of the premises, or to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on the premises, and for which the occupier is responsible by law.
    Occupiers’ duty of care

    3 (1) An occupier of premises owes a duty to take that care that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s reasonable to see that a person, and the person’s property, on the premises, and property on the premises of a person, whether or not that person personally enters on the premises, will be reasonably safe in using the premises.

    (2) The duty of car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pplies in relation to the

    (a) condition of the premises,

    (b) activities on the premises, or

    (c) conduct of third parties on the premises.

    (3) Despite subsection (1), an occupier has no duty of care to a person in respect of risks willingly assumed by that person other than a duty not to

    (a) create a danger with intent to do harm to the person or damage to the person’s property, or

    (b) act with reckless disregard to the safety of the person 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s property.

    (3.1) A person who is trespassing on premises while committing, or with the intention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s deemed to have willingly assumed all risks and the occupier of those premises is subject only to the duty of care set out in subsection (3).

    (3.2) A person who enters any of the categories of premises described in subsection (3.3) is deemed to have willingly assumed all risks and the occupier of those premises is subject only to the duty of care set out in subsection (3) if

    (a) the person who enters is trespassing, or

    (b) the entry is for the purpose of a recreational activity and

    (i) the occupier receives no payment or other consideration for the entry or activity of the person, other than a payment or other consideration from a government or government agency or a non-profit recreational club or association, and

    (ii) the occupier is not providing the person with living accommodation on those premises.

    (3.3) The categories of premises referred to in subsection (3.2) are as follows:

    (a) premises that the occupier uses primarily for agricultural purposes;

    (b) rural premises that are

    (i) used for forestry or range purposes,

    (ii) vacant or undeveloped premises,

    (iii) forested or wilderness premises, or

    (iv) private roads reasonably marked as private roads;

    (c) recreational trails reasonably marked as recreational trails;

    (d) utility rights of way and corridors excluding structures located on them.

    (4) Nothing in this section relieves an occupier of premises of a duty to exercise, in a particular case, a higher standard of care which, in that case, is incumbent on the person because of an enactment or rule of law imposing special standards of care on particular classes of person.
    Contracting out

    4 (1) Subject to subsections (2), (3) and (4), if an occupier is permitted by law to extend, restrict, modify or exclude the occupier’s duty of care to any person by express agreement, or by express stipulation or notice, the occupier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bring that extension, restriction, modification or exclusion to the attention of that person.

    (2) An occupier must not restrict, modify or exclude the occupier’s duty of care under subsection (1)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is

    (a) not privy to the express agreement, or

    (b) empowered or permitted to enter or use the premises without the consent or permission of the occupier.

    (3) If an occupier is bound by contract to permit persons who are not privy to the contract to enter or use the premises, the duty of care of the occupier to those persons must, despite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at contract, not be restricted, modified or excluded by it.

    (4) This section applies to all express contracts.
    Independent contractors

    5 (1) Despite section 3 (1), if damage i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n independent contractor engaged by the occupier, the occupier is not on that account liable under this Act if, in all the circumstances,

    (a) the occupier exercised reasonable care in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and

    (b) it was reasonable that the work that the independent contractor was engaged to do should have been undertaken.

    (2) Subsection (1) must not be construed as restricting or excluding the liability, imposed by any other Act, of an occupier for the negligence of the occupier’s independent contractor.

    (3) If there is damage under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subsection (1), and there is more than one occupier of the premises, each occupier is entitled to rely on subsection (1).
    Tenancy relationship

    6 (1) If premises are occupied or used under a tenancy under which a landlord i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r repair of the premises, it is the duty of the landlord to show toward any person who, or whose property, may be on the premises the same care in respect of risks arising from failure on the landlord’s part in carrying out the landlord’s responsibility, as is required by this Act to be shown by an occupier of premises toward persons entering on or using the premises.

    (2) If premises are occupied under a subtenancy, subsection (1) applies to a landlord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r repair of the premises comprised in the subtenancy.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a landlord is not in default of the landlord’s duty under subsection (1) unless the default would be actionable at the suit of the occupier,

    (b) nothing relieves a landlord of a duty the landlord may have apart from this section, and

    (c) obligations imposed by an enactment in respect of a tenancy are deemed to be imposed by the tenancy.

    (4) This section applies to all tenancies.
    Application of Negligence Act

    7 The Negligence Act applies to this Act.
    Crown bound

    8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2), the Crown and its agencies are bound by this Act.

    (2) Despite subsection (1), this Act does not apply to the government or to the Crown in right of Canada or to a municipality if the government, the Crown in right of Canada or the municipality is the occupier of

    (a) a public highway, other than a recreational trail referred to in section 3 (3.3) (c),

    (b) a public road,

    (c) a road under the Forest Act,

    (d) a private road as defined in section 2 (1) of the Motor Vehicle Act, other than a private road referred to in section 3 (3.3) (b) (iv) of this Act, or

    (e) an industrial road as defined in the Industrial Roads Act.
    Act not to affect certain relationships

    9 This Act does not apply to or affect the liability of

    (a) an employer in respect of the employer’s duties to an employee,

    (b) a person under a contract for the hire of, or for the carriage for reward of persons or property in, any vehicle, vessel, aircraft or other means of transport,

    (c) a person under the Hotel Keepers Act, or

    (d) a person under a contract of bailment.

    Copyright (c) Queen’s Printer,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출처:
    http://www.qp.gov.bc.ca/statreg/stat/O/96337_01.htm

    이건 캐나다 BC주에 있는 Occupiers’ Liability Act 라고 하는 것의 전문인데, 쉽게 말해 집,가게,건물 주인이 지켜야할 책임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civil code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방문자들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들을 명시해 놓고 있죠.

    최근 이 게시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hoopla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 OLA를 기준으로해서 의견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운영자의 negligence가 가장 큰 breach of duty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게시판 밴덜리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고가 재발한다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occupier) negligence가 적용되는 거고요, defence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곳은 개인홈페이지기 때문에 게시판 밴덜리즘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다시피 이 곳은 어느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게시가 가능한 public domain 입니다. private domain이 되기 위해선 invite-only 또는 홈페이지 소유주의 의견 만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 역시 defence로 쓸 수 없습니다.

    섹션 3를 보면 집주인으로서 방문자들에게 지켜야할 의무를 크게 3가지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a) condition of the premises,
    (b) activities on the premises, or
    (c) conduct of third parties on the premises.

    여기서 항목 (c)를 보면 제3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방문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방문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집주인이 지게 된다는 조항입니다.

    아래 게시물 중에 어떤 분이 이제 FBI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 밴덜리즘도 federal offense로 여기고 단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더군요. 그런 행동을 하는 개인의 잘못도 문제가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겨도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한 운영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댓글은 registered member들만 쓸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가급적이면 phpBB3 또는 gnuboard4 같은 플랫폼 사용을 고려하셔서 회원들 간의 자발적인 정화기능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쉬팍이었습니다.

    • 조빠오빠 71.***.29.218

      이건 캐나다 BC주에
      Occupiers’ duty of care
      4 Contracting out
      5 Independent contractors
      6 Tenancy relationship
      7 Application of Negligence Act
      8 Crown bound
      9 Act not to affect certain relationships

      이제 FBI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 밴덜리즘도 federal offense로 여기고 단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더군요. 그런 행동을 하는 개인의 잘못도 문제가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겨도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한 운영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ccupier” means a person who

      (a) is in physical possession of premises, or

      (b) has responsibility for, and control over, the condition of premises, the activities conducted on those premises and the persons allowed to enter those premises,

      and, for this Act, there may be more than one occupier of the same premises;
      an occupier has no duty of care to a person in respect of risks willingly assumed by that person other than a duty not to

      This Act does not apply to or affect the liability of
      (d) a person under a contract of bailment.

      쉬팍.~!
      부동산 deed 조항이야 ?

    • 임동동 76.***.160.110

      자료조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댓글이든, 게시물 쓰기든, registered member들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회원제가 아니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전제 하에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FYI 65.***.119.198

      욕으로 도배를 한 글보다 더 정떨어지게 느껴지는건 왜 일까요? 쩝…

    • 조빠오빠 71.***.29.218

      그것은 너가 욕을 더욱더 사랑해서 겠지.
      아님..영어에 관심이없든지.

      맟아 ??

    • 쉬팍 207.***.232.183

      등록회원(이하 RM)은 약관에 동의할 때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싸인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그 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등록회원은 그런 waiver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더라도 제재에 대한 근거를 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비등록제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workingus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NY Times, Google, Globe and Mail, Digg 같은 사이트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는 것을 봐 왔는데요, 그 이유는 partial censorship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멘트를 submit 하면 editor들이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지 리뷰하고 나서 포스팅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workingus.com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등록제로 운영하는 한 verbal abuse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consensus입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 IP ban 하는 정도일 뿐, 이것도 운영자가 24시간 사이트를 모니터 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효과적입니다.

      제가 임동동님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다른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RM에게만 쓰기 권한을 주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함입니다. 이 이슈는 다른 공공 사이트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또 제 생각을 더 다듬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 조빠오빠 71.***.29.218

      법~!법~!하지마라.
      선무당이 사람잡은단 말이있다.
      자료를 찿을려면 제대로 됀것을 찿아가지고 오구.
      알지 ?
      여기가 무슨 캐나다니 ?
      법이란 말이다.
      조레 판레 지방법 연방법 국제법 등등 다양하단다.
      법이라고해서 막무가네 가져다 붙이는것은 아니다.
      니들 캐나다는 동성결혼두 합법이라며 ?

      여긴 불법이야..아뉘 ?

      더욱더 욱긴것은 그것은 부 ~동~산 이자나아~!!ㅋ

    • 조빠오빠 71.***.29.218

      구글이야..뭐 세계적기업이니..모니터링할 인원도 많을것이구.
      물론 자금두 튼튼할거구.

      얼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곳 싸이트의 모니터링 현대화를위해서

      도네이션 할의향이 있는지 ??

      결국 돈인데…………….??

      내 ㄱㅐ인적 생각인데..

      댓글들..나보다더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사람들 넘쳐나든데.

      그문제는 어케 생각하지 ??

    • 의견 70.***.137.93

      허, 허,,망석펴놓으니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부정적인 효과라면 의견개진의 폭이 좁아질것 같읍니다.
      요사이는 개나소나 다 내뱉은것도 의견이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은 사람들이 늘다보니께..

    • 쉬팍 207.***.232.183

      WorkingUS의 웹서버와 도메인 네임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찾아봤지만, 아직 OLA에 비준하는 법률은 없는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방문자들이 오가는 곳이고 제3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컨셉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가져와 봤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이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 윤리관념에 붙어 평행선을 탈 수 밖에 업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참고니까, 토론의 방향을 잡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쓰면 적절할 듯 싶습니다. 미국법도 common law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안이 수정되어 pass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 쉬팍 207.***.232.183

      @의견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택은 ‘의견의 다양성 감소’와 ‘verbal abuse 에 대한 피해 예방’사이에서 내려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운영자가 public poll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 조빠킬러 75.***.67.119

      조빠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사람들 본 적없습니다.

      당신입만 업그레이드되면 잘 굴러 갈겁니다. 내 장담합니다.

    • 조빠오빠 71.***.29.218

      햇갈림..병아리.의견. …….너
      내머리 복잡하니 아이디 하나로 통일해랏.((허, 허,,망석펴놓으니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그리고 이말은 망석 펴놓음 고스톱 판이 벌어진다 그말아니냐 ??

      그리고..문둥이가 어때서 ??
      문둥병 환자는 사람도 아니니 ??너같은 뇬들이 교회나가니 맨날 욕쳐먹은거다

      여기에 혹시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본다면 어케생각할까 ??
      그런개념이 없는 것이니 넌 맨날 욕먹은것이다.

    • 조빠오빠 71.***.29.218

      조빠킬러
      75.176.67.x 조빠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사람들 본 적없습니다.

      당신입만 업그레이드되면 잘 굴러 갈겁니다. 내 장담합니다.

      답 =========조빠는 욕을 즐기는것이 아니고 반말을 찍 찍해서
      상대를 기분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지..무슨욕.
      너같이 멍청한놈한테 멍청한쉑히라고 하는것두 욕이드냐 ??

    • 조빠오빠 71.***.29.218

      쉬팍
      207.36.232.x 아.이사람. 초지일관이네.
      생각에 유동성도 보이구..

      그러나..어찌..초보다운 냄새가.솔솔..
      참신해서 좋다..

    • 조빠킬러 75.***.67.119

      ㅎㅎㅎㅎㅎㅎ

      나는 조빠를 기분나쁘게 하는 스타일로 그럼 계속 가볼려고…

      너 같이 입 험한 놈한테 원숭이라고 하는 것도 욕이더냐?

      이거 니가 한말이다….

    • 조빠킬러 75.***.67.119

      그나저나 운영자가 아이피 차단해서 못들어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또 물을 흐리는 건, 위법행위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도움을 주실 뿐 있으면 좋겠습니다.

    • 쉬팍 207.***.232.183

      @조빠킬러

      IP 차단은 약 5초 정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public proxy 를 쓰면 얼마든지 글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게시물을 쓸 때는 privacy protection을 위해 proxy를 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정 username을 할당 받은 사람들만 쓰기 기능을 허용하는 방법 외에는 게시판 내 언어폭력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조빠오빠 71.***.29.218

      역시 무식한놈이라.~!
      배워라 배워..저기 쉬팍이한테.
      물을 흐린것이 위법이라구 ??푸하하..요놈 상당히 욱긴놈이네.
      내가 무슨 아이필르 도적질했니. 내가 아이피를 도용을했니.

      내가 그렇다고 여기 싸이트를 해킹을했니 ?(그런기술도 없다만 )

      그래 사이트가 차단돼서. 하버드로 들어가서..영국으루 건너가서.
      다시 엠비시루 가서 그기서 다시 엠에센으루가서. 구글루가서
      다시 서울대루 가서..여기에왔다.왜 ??

      이것두 불법이냐 ?
      동네방네 구경하구 다닌것두 불법이냐구 ~!!

      이 돌덩이야~!

      너한테 멍청하다고 하니..열받은가보지 ??
      사실 너 멍청해..~

    • 조빠킬러 75.***.67.119

      >>>이것두 불법이냐 ?
      동네방네 구경하구 다닌것두 불법이냐구 ~!!


      언제 내가 불법이라고 했냐? 위법이라고 했지? 법 공부했다면서 불법과 위법은 구분못하냐?

    • 조빠킬러 75.***.67.119

      >>>>>>>> 내가 무슨 아이필르 도적질했니. 내가 아이피를 도용을했니.
      내가 그렇다고 여기 싸이트를 해킹을했니 ?(그런기술도 없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넷격과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만….

    • 조빠오빠 71.***.29.218

      정말 멍청한 돌이네.
      합법 편법 불법 위법 멍청한법
      바루너~!

    • 조빠킬러 75.***.67.119

      ㅎㅎㅎㅎㅎㅎㅎㅎ

      >>>>>>>>>> 정말 멍청한 돌이네.
      합법 편법 불법 위법 멍청한법

      조빠오빠……

    • 조빠오빠 71.***.29.218

      니가 그러니 남두 그렇게 생각하겠지.
      돌덩아.~
      위법하고 불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럼 적법하구 합법이다 돌뎅아.
      멍청해두 이렇게 멍청할수가~!

    • 조빠오빠 71.***.29.218

      원글에게 미안하니. 그만하그라.

      그리고 넌 쉬팍이님한테 많이 배우길 바란다.
      저양반 총명함이 대단하다.
      너의 스승님으로 모시기에 합당한것같다.

    • 조빠킬러 75.***.67.1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렇지 네 입은 걸레하고 하수구지…..

      네 인격은 조빠고 쪽바리고…..

    • 조빠오빠 71.***.29.218

      넌 쉬팍이님한테 많이 배우길 바란다.
      저양반 총명함이 대단하다.
      너의 스승님으로 모시기에 합당한것같다

      똘만이들하고는 놀기싫다.
      어서 스승님 불러오니라.

    • 조빠킬러 75.***.67.119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네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니 그동안의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구만….니가 원하면 그만 해두지 뭐….원글을 위해서라면….

      이대로만 가자……

      그리고 다른분들한테는 배울점 많다……너도 좀 같이 배우자…..

    • 조빠오빠 71.***.29.218

      넌 쉬팍이님한테 많이 배우길 바란다.
      저양반 총명함이 대단하다.
      너의 스승님으로 모시기에 합당한것같다

      넷빈이 이양반은 어디갔지 ?
      이양반은 너의 대스승으루 모시길바란다.

    • 조빠킬러 75.***.67.119

      내 기꺼이 스승으로 모시지…..

      그런데 너도 같이 배우자….같이 한번 변화되보자…..

    • 조빠오빠 71.***.29.218

      똘만이는 가서 청소하구 스승님 모셔오느라.
      오늘 법에 진수를 강의해주고싶구나.
      어서 모시고 오니랏~!
      자릴마련해서 이것을 논해보구싶구나.

      The Statute of Uses provided that if A deeded property to B for the use of C that C could enforce his beneficial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a court of equity. B (the trustee) has legal title of the property, while C has equitable title. The divorce of legal and equitable title is the hallmark of the English trust concept. The splitting of legal and equitable title was accomplished by statute and not at common law

    • 조빠오빠 71.***.29.218

      What’s the point of all of this? This discussion should make you suspicious of anyone who claims that there is one common law, because common law, while having broad overall similarities, has very real decisive differences within different jurisductions. And this is nothing new. Its as old as the United States

    • 조빠오빠 71.***.29.218

      Can I create a trust by contract?================================
      Yes. All trusts other than testamentary trusts are created by contract. So what?

    • 이상하네 66.***.194.80

      그건 그렇고…조빠는 원래 미틴놈이라 치고..
      쉬팍님은 조빠한테 칭찬받으니깐..좋아요?
      이상한 글 적어놓고 조빠가 쉬팍님 칭찬하니깐..좋아라 하네요.
      댓글도 없고…
      고생하는 조빠킬러님만..수고하시네요.
      그…쉬팍님..이상한 글 올리니깐..조빠가 좋아라 이렇게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삼..

    • 쉬팍 207.***.232.183

      주제와 관련 없는 코멘트에 일일이 응답할 의향이 없을 뿐입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 조빠오빠 71.***.29.218

      이상하네
      66.27.194.x 너 왜그러니 ? 니가 저른글 올릴 능력이 있는거니 ?
      없자나.
      니가 친글 영어루 번역해서 한번 올리보그라.
      내 니 능력을 평가한번 해보고싶구나.

      무식한것이 열등의식에 꼴 값을해요.
      멍청한것 같으니라구.

      너두 제발 쉬팍이 좀 보구 배워라.

      사실을 사실루 말한것을가지구…원래 너같은 애들이 꼬옥 있어요

      장날에 붕어빵 안사준다구 징징 짜는애들.처럼.

      너 자신을 보구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쉬팍님을 바라보그라.
      이 무식한 돌덩어리에 헤딩할놈아~!

      멍청한것 ~

      내가 칭찬하는것으로 보이니 ??

      저쪽이 잘나서 내가 캐갱한거다.

    • 이상하네 66.***.194.80

      이놈..가만보니..촌 출신이로구나!
      장날에 붕어빵이라니…촌스럽군..
      그래..나 쉬팍님께 좀 배울테니.. 넌 이놈아…세상살아가는법을 배워라
      어디서 못된것만 배우지 말고…알았지? 촌놈아.
      뭐..어쩌겠니..무식한놈…

    • 조빠오빠 71.***.29.218

      이상하네
      66.27.194.x

      %%%%%%%%%%%촌놈이 어때서 ?
      다들 대통령하자나~
      순박하고 정직하구..

      너같은 도시 빈민가 출신보다는 더욱더 순수하드라~

      그리고 넌 소설두 안보니 ??

      무식한것..에라이 무식쟁이야..
      이효석인가 하는작가의 메일꽃 필무렵에 나온대사다.

      이 멍청에 수영할 무식한 무능력한 도시 빈민가 출신놈아~!!

    • tracer 68.***.125.164

      Mr.쉬팍/
      순전히 제 경험에 의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회원제로 사이트를 바꿀 경우 지금과 같이 활발하고 “거침없는” 의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어들어 지금만큼의 매력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가입 회원제로 하나 개인 정보가 다른 회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대화명을 익명으로 아무 때나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진의 제약이 좀 더 실제적으로 가해질 수 있겠지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적당한 compromise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빠오빠 71.***.29.218

      대화명을 익명으로 아무 때나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바뀐다면.
      이 사이트의 80프로는 무지막지한 욕으로 처절한 전쟁터로 변할것을.
      내가 알지.
      수면위로 차츰차츰 부상하는 종자들을.

      아.자야겟다..내가 자면 조용할것을..

      바이~!

    • 쉬팍 207.***.232.183

      @tracer

      실제로 그런 implemention을 적용한 사이트들을 본 적이 있고, 아마 제로보드로도 구현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핵심은 admin의 입장에서 user control을 손쉽게 하는 것이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겉으론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다시 쉽게 말하면, 등록제로 하되 display name은 본인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면 이 시점에서는 운영자,이용자 양쪽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viable한 방법이네요. 좀 더 정리가 되면 운영진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roundone 68.***.71.82

      쉬팍님:

      재미 있으십니다. 분명 미국법을 공부하시는분 같네요. 아니면 미국법과 많은 관련이 되시는 일을 하시는분 같고요. 저역시 이분야에 아주 쬐에끔 관심이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답니다. 절대로 딴지 거는건 아니고요, 님께서 재미로 말씀하셨다면 좀 짖굳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님, 님께서 정말 serious 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주장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것때문에 만에 만에 하나 운영자님께서 염려하시게 되신다면 (물론 운영자님의 변호사님께 문의 하시겠지만), 운영자님 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몇자 적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반박 까지도 갈것없고, 최소한 열거하신 여러 법률적인 개념부터 define 하고 또한 apply 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 인내, 노력이 들겠고, 무었보다 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사람 (claimer) 가 있다손 친다면, 그분자체가 자신에게, 아니면 그분의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실것 같네요: “Is it worth?”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원초적인면 몇가지 적어 보면:

      1. 운영자님에게 Negligence 가 있다고 아주 처음부터 못박으시네요. Too conclusive! 그러나assume 은 자유!

      2. Duty of Breach 를 말씀하시기전, 운영자님에게 Duty 가 있음을 증명, 내지는 plausible 한 argue 를 먼저 하셔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duty? 그유명한 Cardozo 의 foreseeable zone of danger? 아님, Andrew?

      3. 구지 duty 가 있고, 그duty를 breach 했다고 가정, 가정, 또 가정을 했다치면, negligence 의 꽃인Proximate causation 은요? Foreseeabiliy 의 산을 넘지 못하면 말장 도루묵 아니겠읍니까? 이부분은 Duty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 duty를 breach했다고 증명해야하는 만큼이나 변호인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험산준령 이잖아요.

      4. 또 만에 만에, 또 만에 하나 여기까지 그럭저럭 오셨다면, 그렇다면 Damage 는 어떻게 하지요? 어떤damage 인지요? 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damage 는 너무speculative 하고, 너무 conclusive해서요. 즉, 제게는 What is the damage? 입니다.

      5. Public domain 이라… 혹시 고려사항은 될 수 있을라나요? 아님, 도의적 Liability? Maybe… but we’re talking about “LEGAL” liability! 한가지, 이 자유게시판 말고, 비자, 이민 등의 이슈 동네에선 약간 먹혀들어갈것 같기도 한데, 운영자님께서 현명하게Disclaimer 들을 constantly 그리고, conspicuous 하게 여기저기 걸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고 내지 댓글 다시는 변호사님들도 상당히 조심하시는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간단히 결론 내릴 순 없겠지만, 제눈에는 Reasonable prudent person standard 에 의해서나, Industry standard 에 의해서도 운영자 측에서는Standard of Care 를 적절히 exercise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6. Defense 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온통 defense 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claim 이 오면, defense 측은 즉각demurrer 부터 들고 오지 않을까, 더나아가 Defamation, Abuse of Process 같은 cross claim 을 들고 뛰어오지 않겠나 합니다.

      7. 님께선 운영자의 입장을 Landowner 의 위치에 놓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배너광고, 구글광고 등등의 상업적인면을 뺀다면, 자유게시판을 제공하신것 자체는 네티즌 모두를 Business Invitee 로 treat 하신것으로는 안보이는데요. 물론 이점을 강하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신다면 혹시 먹힐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제게는 Too Remote! 그리고 off-line 과on-line 에 일관성있게 판레들을 적용하기엔 아직은 너무 괴리가 많아보이네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주장하기엔 쩐이 꽤 들것같고요. 민사가 아닌 형사로 문제 삼는다면, criminal liability를 운운할 정도로 Breach of Peace를 한 심각한 행위는 제겐 전혀 안보이네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님의 글에 딴지 거는건 아닙니다. 쥐꼬리 만한 지식 몇가지 가지고 법전체를 논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님니다. 그리고 논한다면, 너무 많은 법개념들을 심도있게 논해야 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초적인 몇가지, 그러나 제겐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Element 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저의 요지 입니다. 어쩌면 이 자유게시판에도 변호사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또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물론 섯불리 opinion 은 제시하진 않겠지요? 아유, 죄송합니다. 쉿팍님이 혹시 변호사님 이실지도??? 그렇담, 공자앞에 문자 썼네요. 용서 please. :):)

    • 쉬팍 207.***.232.183

      quote: 조빠오빠
      “이 사이트의 80프로는 무지막지한 욕으로 처절한 전쟁터로 변할것을.
      내가 알지.”

      운영자가 이용자의 쓰기 권한을 100% 컨트롤 할 수 있는 한,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제재 및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건은, 효과적인 제재 및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운영참여가 될 듯 합니다.

    • tracer 68.***.125.164

      조빠오빠/
      지금 사이트(100% 익명 가능한 시스템)가 80프로 이상 무지막지한 욕으로 난무하지 않는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is it worth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대로 두어도 지금같은 모습이라도 웬만한 인터넷 커뮤니티중에서는 탁월한 곳입니다.

    • roundone 68.***.71.82

      쉬팍님,

      님의 이싸이트의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에 딴지 거는건 아니었읍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법률적인 관찰이 재미 있어서 몇자 적은 것이니, 오해 마세요.

    • 쉬팍 207.***.232.183

      @roundone

      business law 수업 하나 듣는 건데, 오히려 지나친 modesty로 절 협박하고 계시는 듯 ‘느껴지네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assault가 아닌가 싶은데. :P

      농담이고요, 제일 손대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더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foreseeablility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특정인 A에게 IP ban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미 보여졌듯이 그 효력이 지극히 일시적이고, B라는 사람에게 대한 verbal abuse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foreseeability로 범위를 좁히고 싶고요, 그렇다면 IP banning 보다 더 영구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duty가 운영자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OLA를 부동산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서는 for the sake of discussion, 인터넷 공간도 OLA의 적용범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disclaime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aiver, release of liability, terms and conditions 또는 이용약관 따위의 양식을 이용자가 싸인한 적이 없는 한, disclaimer의 법적효력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physical risk에 대한 assumption은 적용될 지라도, 적어도 여기선 이용자들이 약관에 싸인 또는 형식적 등록절차를 통해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legal risk에 대한 assumption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disclaimer를 걸어놨지만, 극단적으로 비유해 네온싸인 꺼진 간판과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invitee, visitor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액세스가 있으면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것은 foreseeable 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 workingus.com의 컨텐트를 볼 수 있고 글쓰기가 가능한 사람들 모두를 visitor, invitee 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자가 invite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절차가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public domai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객 A가 있다면 다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A에게 입장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데, IP ban으로 안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또 다른 대안을 써서 적절히 대처(reasonable measure)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어발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duty of care 부터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만 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unprofessional한 의견으로 운영진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 토론 자체가 분명한 기준이 없이 평행선을 타고 있어서 나름대로 관련성이 있는 법례를 찾아 적용시켜 보고, 어떤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함이 저의 의도입니다.

    • tracer 68.***.125.164

      이건 어떨까요?

      freetalk를 들어갈라치면
      disclaimer와 함께 “enter / exit” 두개의 선택을 할 수 있게..
      enter는 freetalk로, exit는 yahoo로..
      포르노 사이트처럼.. ^^;
      농담이었습니다.

    • 조빠오빠 71.***.29.218

      운영자는 전혀 책임이 없다.

    • tracer 198.***.38.59

      제 생각은 운영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운영자가 유일한 주인인 것입니다. 누군가 쉬팍님 말씀대로 정신적 damage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합시다. 조빠오빠와 운영자를 동시에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이 판결되느냐는 roundone님 소견대로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주인으로서 그러한 힘든 일들을 거쳐야 하겠지요.

      예전에 SD.Seoul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만이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도 아니고 주인의식도 있을 수 없겠지요.

    • 조빠오빠 71.***.29.218

      법 버버 하지마랏.
      법에 대해서 젓두 모르거 법 법 하지마라구

      법하가구 상식하고 개인적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름.

      법 조아한사람들 법으루 많이 다친것을봤다.

      무고죄루 엮어 들어가면 더욱더 피건한것이다.

      암튼 송사에 휘말리면 인생 피건하다.

      한가지예 ?

      유튜브에선 불법 적인행위들이 많이 일어난것을 알수가있다.
      그렇다구 유튜브 주인이 법적으로책임을 져야하는일은 하나두 없다.

    • 조빠오빠 71.***.29.218

      안돼~
      한국놈들은 틈만주면 통채루 먹어치울라하거던.
      사기꾼들이 많아.

    • roundone 68.***.71.82

      쉬팍님:

      이싸이트의 건설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건의는 언제나 respect 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인 검토의 접근방식을 제기하신 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해서 의견을 피력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법적인 접근방식 때문 이었읍니다. 왜냐하면, 확실치 않은, 혹은 피상적인 법적용은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고 사려되어, 좋은 의도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몇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을 느낍니다.

      1. Assault:

      물론 장난이시겠지만, 따지고 볼 필요도 없이 assault 가 아니죠. 님께서 합리적인 신체의 위협을 느끼시지 못하셨지요 (그러셨어요?). 그러셨더라도, 님을 해할 수 있는 명백한 능력 (apparent ability)이 제가 객관적으로 보였다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무엇보다 님에게 해하려는 ‘의도’ (intent) 가 없었지요. 있었다고 주장하신다면, 증명의 부담은 님께 있지요. Assault 로 만약claim을 하신다면요.

      2. Foreseeability:

      Proximate Causation 에서 Foreseeability 는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러개가 있지요. 또한 연결고리가 차단이 되면 안되고 일관성 있어야 할진데, 님께는 한가지의 foreseeability만 말씀하시네요. 말씀하신데로 범위가 좁혀지기는 커녕 더 확산 됩니다. “verbal abuse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Excuse my language. So what??? 그것이 negligence 인가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Damage 와 어떤 연계성이 있단 말인가요? 즉,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미국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병증세가 보이고, 이로 인한 치료비등 물질적 피해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직장에도 못나가서 수입이 없어지고, 아니면 학업에 심한 지장을 초래할정도의 Damage 인가요? 그리고 이런 Damage를 운영진은 예견했나요?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건 너무 Speculative 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가능성은 possibility 입니까? 아니면 probability 입니까? 제표현이 좀 거칠었지요? 미국생활에 조금만 익숙하고, 그저 상식이상의 적은 법지식만 갖고도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무궁무진할 정도여서, 인내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OLA:

      “OLA를 부동산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있다손 치더라도, 캐나다법을 인용해서 판사한테 제출하는 미국변호사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읍니다. “for the sake of discussion, 인터넷 공간도 OLA의 적용범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왜요? 어디에서? 공상세계에서? 그럼 지금껏 legal liability 에 관해서 말씀하신것 아닌가요? Too imaginative!

      4. Disclaimer:

      이용자가 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disclaimer 의 법적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싸인을 해도 효력이 없는 경우역시 왕왕 있지요.즉, 싸인이 이슈가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종류의 claim 인가가 먼저 고려되야겠죠. Depends!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disclaimer를 걸어놨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것이 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나가 convincing point 이겠지요. “극단적으로 비유해 네온싸인 꺼진 간판과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자의 여기저기 consistent 하고conspicuous 하게 공지 해놓은점은 제게는 네온싸인이 환하게 비친 간판 입니다. 저기 구석퉁이에 깨알같은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법적용어로 구색만 갖추어 놓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말씀드린데로 그것도 민감한 이민▪비자 쎅션에는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입니다. What does a reasonable prudent person expect from this free talk section?

      5. Invitee, Visitor:

      한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빠진 Licensee 를 추가하면 They are the whole different animals! “글쓰기가 가능한 사람들 모두를 visitor, invitee 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섞여질 수 없는 복잡미묘한 Legal Definitions이지요. 어떤 케테고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legal liability 는 천차만별로 틀리지요. You are talking about a potential lawsuit right here! No further comments from this point.

      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진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님의 건설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열정, 그리고 법적인 방식의 challenge 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너무 위험천만해서요… “나름대로 관련성이 있는 법례를 찾아 적용시켜 보고, 어떤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함이 저의 의도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제겐 그래도 이건 좀 심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조빠오빠 71.***.29.218

      roundone
      68.4.71.x 이양반은 시 분야에서두 탁월 하드만

      웬 법에두 능통하냐 ??

      아이 아빠란분같든데..

      아이는 잘크나요 ?

      이거 사법고시 에세이 같구만.??

    • 올림피아 71.***.253.25

      라운드원님에 말씀에 법적인 관점에서 동의합니다. 관련성이 있는 법령은 전혀 아닌듯 합니다.

    • 쉬팍 67.***.44.139

      일라운드님의 디펜스를 잘 봤습니다. 운영진 편에서 변호를 충분히 잘 해주셨고, 논점을 이해하였으니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피하기 위해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이와 관련해 질문을 드려봤는데, 미국법도 common law에 크게 기반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도 관련 civil code, 즉 statute law가 있기 때문에 lawsuit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빠라는 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도 없고 만약 인신공격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분이나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밑도 끝도 없이 감정싸움으로만 이어지는 토론의 방향을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잡아보자는 어느 쪽으로든 잡아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어쨌든 제 주장을 더 이상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이뤄지는 verbal abuse에 대한 운영진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도 될 듯 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의견개진을 해 주신 roundone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빠님께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없도록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 올림피아 71.***.253.25

      “…조빠님께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없도록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 관련법령으로 주법의 상위법인 미 연방법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 조빠오빠 71.***.29.218

      What’s the point of all of this? This discussion should make you suspicious of anyone who claims that there is one common law, because common law, while having broad overall similarities, has very real decisive differences within different jurisductions. And this is nothing new. Its as old as the United States

    • 조빠오빠 71.***.29.218

      올림피아
      71.227.253.x 이양반은 혹시..올림피아 여행사 사장 ?
      역시 뉴욕 살아서 그런지 생각두 크구..웅장해..암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