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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저 산동네 철거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이 위반됐다고 집을 뜯는다. 노점상인들은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는 이랜드 홈에버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을 선동하기 위한 민주노총 간부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다.
지난 1988년 당시 한 초선 의원이 작업복을 입고 128일간 파업 중이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앞에서 토해 낸 사자후의 한 대목이다.
그 국회의원의 이름은 바로 ‘노무현’
-출처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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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노동법은 법대로 하자고 그러는것 같더만…
선거법같이 지한테 불편한 법은 법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