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골치 좀 아프겠수다.

  • #99529
    뽀글이 70.***.10.218 2511

    통장의 싹아지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 선관위…
    이젠 개나소나 선거법 위반해서 아예 단속은 포기 상태라는데…

    이젠 법도 안통하는 나라가 되어버려..통장도 안지키는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젠 과속단속 당해도..도리어 큰소리 치겠지요.
    과속단속은 위헌이라는둥.
    과속단속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둥.
    사고 안났으면 되었지 라는둥.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과속단속하느냐는둥
    도리어 경찰에게 정신차리라고..호통치고..(놈짱이 국민들에게 호통치는 동영상 요즘 유행이더군요)
    딴나라당 과속한거 1/10 이상만 되면 벌금의 따따블을 내겠다는둥..

    나라 꼬라지 정말 가관일수다.

    다 조중동 때문이겠지요?

    피에수: 남조선 전기래 질이 좋습네다…인터넷도 빨라진거 같고…플라즈마 티비도 화질이 더 좋아졌음매..

    • 변선생 125.***.40.25

      조중동! 아니죠~
      좃중동! 맞습니다!

    • SD.Seoul 66.***.118.78

      출신이 노빠인 저로서는 노통이 무얼 하든 이뻐 보이는 군요;)
      하지만, 이번 일은, 이미 있는 법이 싫으면,
      그 법을 어기기 전에, 먼저 그 법의 존재의 무효와,
      없애자는 주장을 먼저 했었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뽀글이 70.***.10.218

      그리움이 사무치면 한이 된다 했던가요?

      아쉬움이 지나치면 노여움이 되고 노여움이 지나치면 죽일놈 살릴놈이 되지요.

    • superid 24.***.6.62

      문제를 확대, 비약하거나 비아냥거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관하여 두가지 법안이 상충된 조항을 가지고 있는것이 근본원인이라 보여집니다.
      공무원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선거법에는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두가지 법안을 어떻게 조율또는 수정할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일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연일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 부터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평소 노대통령의 성향으로 본다면 결코 좌시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름의 정책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그 반론의 대상자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다는게 문제였죠. 또 대통령이 발언했던 문맥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다소 오버한 경향도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 결정했고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만, 두가지 법안의 상충되는 부분의 해소와 또 현 시류에 적합하지 않은 법조항에 대하여 헌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정에서 대통령이 헌소의 주체가 될수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인으로서의 헌소가 가능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저 곁다리 걸기식 촛점흐리기 일뿐이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행위의 최고정점인 대통령의 발언권을 막는것이 선거중립의 실행을 위하여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과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절대선인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대립의 원인이되었던 상충된 법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되는 것인지도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사실 요즘 세상에 악법도 법이라는 가치는 더이상 수용하기 힘든 가치일 것 입니다. 악법은 고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미국에선 현직대통령이 차기 대선상황에서 여당 후보의 캠페인에 찬조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러한 미국의 선거문화는 지극히 불공평한 행위일 텐데 왜 미국은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제한하지 않을까요?

      조중동 탓이라…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및 유럽 하다못해 동남아 어느나라의 신문기사까지 발췌, 왜곡해서 짜집기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국내 모언론사들은 왜 자신들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며 롤모델인 미국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인용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다듬어지지않은 제생각입니다.
      좋은 의견개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괜찮습니다만, 의견개진의 주체에 대하여 서로를 노빠니 수구니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SD.Seoul 66.***.118.78

      superid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고쳐져야할 법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이건 이제 완전히 없어졌나요?),
      호적, 성씨법(요것도 요번에 완전히 바뀌었나요?),
      연좌죄(오래전에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보법(없어졌나요?)
      등등이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법들이었지요.
      시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들이므로,
      앞으로는 사라질 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져야(또는 바뀌어야)할 법들중에,
      대통령 연임 불가, 대통령 선거 금지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they just do not make any sense to me.)

      그리고, 조중동은, 미국의 신문(주로 tabloid)은 자주 인용하지요.
      다만, “지맘대로 영문법”이라 지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지만,
      아마도 미국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의 정치행위도 열씸히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 .. 24.***.165.115

      여기가 무슨 노빠들의 집합소냐?

      악법도 법인 이상 지켜야 도리지.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일반국민이 법지킬마음 생기겠나?

      노통이 다음정권이 다른데로 넘어가면 열린우리당도 깨진 마당에 방패막이가 없어
      발악하는거겠지.

    • ggg 75.***.196.176

      입맛대로 법을 지키면…강남 아줌마들이 종부세 안낸다고 버팅겨도 할 말이 없겠네…

      자기들이 만든 법은 남보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은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되고…

      법이 문제가 많아서 폐기가 될때까지는 지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원칙이 아닌가. 하긴, 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이런 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하셨을까?

    • 뽀글이 70.***.10.218

      전두환, 노태우 시절 각종 악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들은 없어졌지만 어떤 악법들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기 힘들어서 일 수도 있고, 또 악법도 의외로 가진자에게는 유익하다는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잘난 놈짱께서는 악법을 사랑하시는 궁민들에게 휘두르실 분은 아니고…한꺼번에 다 없애고 고치기 힘들어서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핑계는 누군가 뒤집어 써야 되고..(조중동이 만만하죠).

      다 좋은데…순서가 조금 뒤집어졌죠..축구경기 하기전에 서로 로컬룰에 합의 하면되는데…갑자기 경기 도중에 그것도 퇴장직전에 말도 안되는 룰이다 라고 떼를 쓰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축구경기 룰이 좀 바꼈습니다. 제가 어릴때 보던 룰이랑 많이 다르던군요.
      일단 경기를 시작했으면…엘로카드 2번 받으면 퇴장입니다.
      엘로카드 2번 받은 선수가 말도 안되는 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퇴장을 하지 않고 계속 경기에 임할려고 하면 보통…퇴장뿐만 아니라…몇년간 출장금지라는 룰에 따른 벌이 주어지죠.

      우리도 엘로카드 2번 받으면 퇴장이라는 룰이 말도 안되는 룰이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룰대로 경기를 하기로 한것 이라면 순순히 따라야겠죠. 안그러면 축구라기 보다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죠…군대에서 고참들과 축구해보셨나요?

      하여튼..노빠들 사이에서도 놈짱이 그건 좀 심했다라고 자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밝은 앞길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여전히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아주 긍정적입니다.

    • 68.***.90.29

      띨띨이들하고 노는게 지겨워서 한동안 뜸했더니 위원장 동지께서 놀아주고 계시군.

      그건그렇고…노빠들이 사람될라고 그러나…고무적인 현상이네.

    • superid 24.***.6.62

      글쎄요. 다소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으시긴 하셨지만, 평소 나름대로의 주관이 계신것 같아서 뽀글이 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고사하고 역시 비아냥으로 답글을 붙이시는 군요. 괜찮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비하하고 나름대로 재단해서 비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을 끌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진심으로 대화를 요청하면 좀더 주제에 가까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었기에, 다소 실망스럽고 또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드셨군요.
      두팀이 축구를 하는데 한팀은 뒤에서 걷어차고 옆에서 후려치고 온갖 추접스런 짓을 다해도 용인이 되고, 그렇게 당하고 있던 다른 한팀이 같은 식으로 받아치면 곧바로 심판에 의해 위법으로 제재가 되어지는 축구의 규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정치행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책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비판을 퍼부어 대면서 자신들의 세를 결집해가는 세력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의 반론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여 반론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선은 어느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말해 어느정도까지가 대통령으로서의 보장되는 반론권이고 또 어느정도가 반론을 넘어선 부당한 선거개입인지요?
      노대통령입장에서 본다면 반론권 차원에서의 발언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되어 위법으로 판정되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경직된 법해석이 시류에 맞지않는 모호한 법규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모호한 법규정에 대하여 헌소를 제기할수 있지 않을까요?

      뽀글이님께서 위법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라고 판단해서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법이 위법으로 판정했다면, 일단 그 위법성을 수용하기는 하되, 그러한 판정을 내린 근원인 모호한 법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뽀글이님. 네 맞습니다. 설령 내가 추구하는 바와 지향점이 같다하더라도 과정과 방법중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지요. 조중동이 하는짓은 무조건 선이고 당연히 복종해야할 지침이라고 여기며, 절대순종을 다하는 무리들의 행태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최모 의원이던가요? 술자리에서 성추행하셔서 곤욕을 치루셨던 분. 이분 감싸고 도는 무리들의 수준을 보면 참 대단하더군요. 적반하장, 본말 전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표현을 이경우에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모처럼 대통령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역시 여러가지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타고난혀 67.***.171.165

      가끔 생각 하길, 왜 노통은 4천 교육대 안만들었을까 하는게 있습니다.. 대충 국회의원 몇명 잡아다가 족쳐 놓으면, 국회 접수되고, 반동 일어 나면 광주사태 저리가라 하는 방식으로 진압하고..

      입법사법 다 자기 밑으로 둬서, “긴급조치10호” 이런 법률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대항하는 죄는 사형으로 다스린다..이런거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서 대통령 욕하는 분들 모두 사형당해도, 할말 없을텐데 말이지요..

      “법”을 지켜야 하니 말이지요..아무리 악법이래도 말이지요??

    • 뽀글이 129.***.130.99

      >축구경기를 예로 드셨군요.
      >두팀이 축구를 하는데 한팀은 뒤에서 걷어차고 옆에서 후려치고 온갖 추접스런 짓>을 다해도 용인이 되고, 그렇게 당하고 있던 다른 한팀이 같은 식으로 받아치면 >곧바로 심판에 의해 위법으로 제재가 되어지는 축구의 규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 >는지요?

      규칙은 규칙일뿐 정당하냐…안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드신 축구경기는 심판이나 상대편 팀의 문제이지..여전히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화를 요청하셨다면 찐득이 앉아서 대화에 임할것이지…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결론을 향애 달려가십니까?

      헌소를 제기했었어야지요…..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시기의 문제이지만…전이냐? 후냐?

      최모의원이 무슨 짓을 했든, 그런 똘아이를 좋아하는 개똘아이들은 있기마련…놈짱과 노빠들이 좋은 선례를 보여준 셈..

      평소에 대통령으로 계속 밀어주는데 입만 열면 궤변론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밀어줘야하나…고민입니다.

      그리고 뭘 그리 말들이 많은지…한 명 퇴장하고 10명이서 싸우면 될것을..놈짱만 선수고 다른 열우당 애들은 다 ‘시다바리’인가?

    • ggg 75.***.66.110

      여기에 있는 노빠들중에 이제 띨띨이는 이제 두명 남았나…

      띨띨한 혀와 슈퍼아둔…

      똑똑한 사람은 상황판단을 잘하던데…선데이 서울님을 좀 본받아서 좀 찌그러 질때는 찌끄러 져야지. 꼭 미련한 사람들이 끝까지 우기더군. 그것이 옳든지 아니던지간에 어디서 말도 안되는 궤변이나 늘어 놓고…

      “이번 일은, 이미 있는 법이 싫으면, 그 법을 어기기 전에, 먼저 그 법의 존재의 무효와, 없애자는 주장을 먼저 했었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데이 서울님의 글좀 찬찬이 읽어봐라…이 정도로 만 써도 내가 노빠들 욕을 안하겠다.

      “평소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모처럼 대통령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역시 여러가지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퍼아둔은 이런 글 쓸때…과연,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궁금하네..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너 혹시 100만이니…

    • superid 69.***.177.209

      네 뽀글이님. 맞습니다. 심판이나 상대편팀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신 부분은 고무적이군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이신듯 합니다. ^^ 글쎄요. 다른점은 님은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모호한 규정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 다르군요.
      미리 언급드렸듯이 저는…

      “공무원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선거법에는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상충되는 두가지 법안을 어떻게 조율또는 수정할것인가 하는 것이 이슈일것 같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물귀신 작전(?)을 쓰기는 하셨지만, 최모의원과 그를 옹호하는 무리들을 각각 똘아이와 개똘아이로 개념지어주신것 또한 무척 고무적입니다. 역시 뽀글이님께선 최소한의 양식이 있을것이라는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g랄g랄g랄님 75.22.66.x
      님과 저의 생각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제가 님께 반말과 욕지거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SD.Seoul님의 글을 이해하시는걸 보면 g랄g랄g랄님께서도 그리 막무가내수준은 아닌것 같군요. 흥분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 ggg 75.***.66.110

      흥분은 내가 아니고 슈퍼아둔씨가 하신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는 반말은 했어도 욕지거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 보니까 좀 흥분을 했나본데…..요. ~~~

      두가지 법이 상충되면, 한가지 법은 어겨도 되나…요..~~~ 두가지 법이 상충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법도 지키고, 선거법도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선거법이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선데이 서울님처럼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이지, 일단 어기고 나서 난 공무원법 지켰으니까 선거법은 안지켜도 되나요..~~~. …뭐 이런것 인가..요..~~~.

      슈퍼아둔씨의 그 우직한 일편단심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노통에게 해가 될 수도 있네…요.~~~..

      혹시 제가 100만이라고 말한것 그것을 욕으로 오해하신 것은 아닌 지요 …~~~

    • superid 24.***.6.62

      ggg님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군요.

      저는 악법은 고쳐야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론 저또한 SD.Seoul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되어져서는 안되며 존중은 하되, 다만 어떠한 법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개정또는 폐기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한 노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과연 노대통령이 법의 위반을 고의적으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단순한 반론권차원에서 피력한 정책적 발언들을 선관위가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느냐 하는점에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의견이 지극히 노대통령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질책하신다면 그점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ggg님.
      노대통령의 행위는 고의성의 유무에 관련없이 어떻든 선관위로 부터 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하여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되 그러한 판단의 근원이 되었던 모호한 법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정도의 이의제기는 인정해줘야 하지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ggg님을 포함하여, 간혹 어떤 분들은 왜 굳이 노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시기에 헌소를 제기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거나, 문제가 있다면 미리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했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과 함께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관련성’이라는 조건과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조건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바로 “자기관련성”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침해의 현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대통령이 헌소를 지금 이시기에 자신이 직접 제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대통령이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한 헌소는 노사모가 대신할수도 없으며 또 차후 시의성이 사라진후에 제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두고있습니다만, 이번 헌소가 가지는 헌소의 성격상 90일 또는 1년의 기간은 여러가지 시기적 여건상으로 추후 헌소를 제기하는것이 별의미가 없을것 같군요.)

      또한 “아주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보시면 왜 ggg님이나 SD.Seoul님의 의견처럼 문제가 있다면 미리 지적하고 고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경우엔 적절치않은지 설명이 될것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선생 218.***.11.250

      암만 그래봐야…

      이제 몇개월 안남았다. 에잇! 한번 속지 두번 속나!
      아니, 두어번 속지 서너번 속나!

      대통령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엉뚱하기 짝이 없게도 자연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내었겠지요. 대통령이 뭐… 변신로봇입니까. 이랬다저랬다 신분이 바뀌게요.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은 아니죠. 그걸 갖고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 뽀글이 70.***.10.218

      이런데서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몇조 몇항이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주눅들게 하지 말고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지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의 해석을 잘 이해하면 사실 이번 문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남을 가해했지만 정당방위로서 인정되면 가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겁니다…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인가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겁탈할려고 한 놈을 잡아서 졸라 패주고 묶어서 경찰에 넘길 수도 있는 반면에…일정 선을 넘어서서…그놈 거시기를 가위로 잘라버린다던지 하는식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는데…과연 거시기를 잘라버린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자를때는 이건 정당방위다..괜챦다라는 판단하에 그랬을 수도 있고…진짜 잘라버리고 싶어서 그럴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정당방위였냐 아니냐는 결국 법집행기관의 해석이나 재판의 결과에 좌우됩니다.

      놈짱의 이번 ‘도발’도…거시기를 자른것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잘잘못은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가려낸다는것입니다.

      법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법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서 입니다. 정상참작이라고도 하죠. 법이라는것이 자세하게..정당방위는 하되..거시기를 잘라서는 안된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죠.

      사실 두가지가 상충하는 것은 상충하여 이득을 보는 면이 있는 반면 또한 손해를 보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는자로서 놈짱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득을 보는 면을 택하고자 했겠지요.
      하지만 법을 수호하는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윗트를 잃지않고 리플을 단다는것은 참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슬기롭게 이 잇슈를 극복하고 온 국민을 화합의 장으로 이끄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이 쪼르르 달려가서 이명박과도 덩더꿍 어깨춤을 추고…박근혜랑과도 막걸리를 마시며 조선일보 방씨 하고도 손잡고 화해와 용서를 주도하여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에수: 왜 하필 우리 놈짱이 그래야 되냐 하실까봐서…아무래도 방씨가 노무현에게 달려가 손잡는것 보다는 쉬운 일이겠지요…

    • 타고난혀 67.***.171.165

      ggg 좀 가라? 응?? 안보인다고 어찌 그러 말투를 요상하게 구사 하는건지.. 도덕과목은 혼자 패쓰 하셨나보네..

    • superid 69.***.177.209

      네. 뽀글이님.
      저와 뽀글이님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뽀글이님의 견해또한 충분히 이해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님의 글중에서…

      “하여튼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슬기롭게 이 잇슈를 극복하고 온 국민을 화합의 장으로 이끄는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이 쪼르르 달려가서 이명박과도 덩더꿍 어깨춤을 추고…박근혜랑과도 막걸리를 마시며 조선일보 방씨 하고도 손잡고 화해와 용서를 주도하여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100%의 공감을 표합니다.

      저는 노대통령이 나름의 비젼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반면에 최고책임자로서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수 있는 포용력에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군요. 저또한 노대통령에게 항상 아쉬워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뽀글이님과의 토론. 유익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