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이런일이.. 허허
타주에 공부하고 지금 사는 주로 직장을 어렵게 잡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H1B 대란 나서 상처난 맘 추스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유틸리티 비를 안냈다고 소송을 걸었네요.사실 지난번에 살던곳에서 유틸리티 비가 많이 나와서 조정 한다고 그쪽에서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중순에 마지막 조정을 하고 떠나는 마당이라 많이 나와도 좀 참고 그냥 왔는데, 그때 준 첵을 잃어 버렸는지, 은행에서 인출을 하지 않고 그냥 소송을 걸어서 담달 1일에 코트에 출석을 하라네요.
지금 그때 준 첵에 돈 받은 담당자의 친필로 받았다는 글이 써있는 일종의 약식 영수증이 있길한데, 신입사원이 회사에 허락을 받고 타주까지 가서 상황을 설명 해야 할지..만약에 가면 비행기표랑 렌트카 비는 그쪽에서 주는건지… 당연히 안줄꺼고, 그 주에 안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걸 알지만서도 가서 그 X들의 낯짝에 대놓고 니가 준 영수증이다 하면서 소리 치고 싶어 지네요…흐흐..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 푸셨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것도 금요일 오후에 security deposit 한거 보냈냐고 확인 전화 하다가 알게 됬습니다..제가 타주로 이사가는 주소랑, 이메일, 전화 번호를 남겼는데도 일방적으로 처리 했네요.. 그쪽 사람들의 동태는 들으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 매니져를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동참해서 변호사비를 1/n 로 해야 할찌 말아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