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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영주권자이고 Virginia에서 약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wife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아직 한국국민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한국법에의해서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에 가서 협의 이혼신청을 하게되면 2 내지 3개월 내에 이혼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wife의 의견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영주권이건 시민권자이건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Virginia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해서 이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1년 동안의 별거 기간이 있어야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도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