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공립학교

  • #99052
    관광비자와 공립학교 64.***.181.173 7175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가까운 친척의 아이, 예를 들면 조카를 관광비자로 오게 해서 공립학교를 보내는 문제입니다.

    어린나이에 부모와 헤어져서 낯선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등에 대한 것들은 모두 논외로 치고 단순히 합법 불법의 문제로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 문제에 유독 덜 관대하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고국에서는 사교육이나 왕따, 교내 폭력등의 문제가 최소한 미국보다는 심각한 것이고, 가까운 친척이 미국에 살기에 그 부모나 당사자가 충분히 생각해서 보내고 싶고, 또 맡을 사람이 기꺼이 맡는다고 하면 이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낸 세금이나 해당 스쿨 디스트릭에서의 예산 문제등 거창한 문제로까지 논쟁이 번지기도 하고, 불법 체류자는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던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한다던지 하는, 최소한 제가 본 바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곁에서 보기에는 텃세 같은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정말로 적법 체류가 아니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자꾸 이야기가 겉도는 것 같은데, 관광비자로 공립학교 다니는 것을 추천하거나 부추키자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알릴 것을 똑바로 알려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관광비자로의 조기유학은 학교 다니는 것의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비자의 시간 제약때문에 어린나이에 미국에 입국해서, 한번 나가면 다시는 다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와 장시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grizzley 128.***.115.67

      조금 가라앉히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에서는 아이의 체류상태에 관해 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공립 학교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불체자 신분에 어디다 당당하게 하소연도 못하는 거죠.
      그냥 쫓겨나서 다른 학교 알아봐야 하는 거고..
      그러다보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런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글쓰신 분 말씀대로, 진짜 문제는 나중에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힘들어진다는 점에 있겠지요.
      다시는 영사 얼굴 안볼 수 있을때 까지는 오도가도 못하니까요.
      특히, 마지막 문단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 글쎄요. 152.***.59.149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텃세부리는게 아니라 미래의 생길 문제를 걱정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 먼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비자상태를 묻지 않고 받아줍니다.미국 교육법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체자에게 까지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지요. 그러나 거주지 증명은 필요합니다 (공립학교는 학군이 있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관광비자라고 안 받아준다는 학교는 아마도 관광비자학생은 거주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에서 미국 이중국적자 고등학생 (부모는 독일에, 조부모는 미국에)이 미국내 공립학교에 다니다 쫗겨났습니다. 부모가 독일에 체제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지 목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주지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이유고, 소송까지 갔지만 학생이 패소 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민법에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입국목적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관광비자로 들어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업을 했으면 그 학생 및 부모의 다른 비자 발급 및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제 주변에서 본적이 없어서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나 이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장래가 창창한 아이에게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평생 “비자 발급 부적격자”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라는 충고입니다.

      결국 모든 결정은 본인-즉 아이의 부모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진정 걱정해서 주는 정보일수도 잇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아이들이 관광으로 학교 다니든 말든 크게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조카가 이길을 택한다면 당연히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 관대? 146.***.121.107

      이 문제는 우리가 관대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공립학교에 관광비자 소유자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여서가 아니고 그 부모가 같이 살지 않기때문에 안받아주는 경우는 이민법하고 상관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학교당국하고 이민국에서 안된다고 결정한 문제이지 우리가 덜 관대해서 못다니게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그래그래…아이들은 모두 공부할 권리가 있어…아무리 주장해도 나중에 관광비자 갱신할때…어? 이 애는 학기중에 관광비자로 왜 미국어 있었지? 의심품어버리면…다시는 미국못온다고 봐야죠.

      이것은 여기 리플다는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해 줄 영역이 아닙니다.

    • gb 128.***.41.71

      설사 공립학교를 “들키지 않고” 다닌다 칩시다.
      그 아이가 대학에 가야할 때가 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미국 대학은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럼 대학을 가지 않던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문화적 충격을 받아가며 한국말 잘 못하는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미국에 입국할수 없게 된 후 그 아이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요즘은 미국 비자 못받는 사람은 한국 기업에서 채용시 불이익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다니겠지요.

      관대하고 칼같고를 떠나 어느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것인지 고민해야 하실겁니다.

    • 원글 64.***.181.173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비자는 물론 거주지 증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집 아이가 다른 공립학교 다닙니다. 자기 모친 직장이 그쪽이라서 아침마다 태워가고 태워옵니다.

      또 대학을 갈때도 미국내에서 하이스쿨을 마쳤으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주고,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국 밖을 나갈 수 없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점등을 똑바로 가르쳐 주자는 것 이었는데, 진의 전달이 잘 안됩니다.

      관광비자로 온 학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은 모두 학교에 안갑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 원글 64.***.181.173

      개인의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의 분이
      “미국 대학은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들 동의 하십니까?
      최소한 제가 사는 동네 대학들은 전혀 안그럽니다.
      불체자를 자녀들은 모두 대학 안던가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 글쎄요 146.***.121.107

      특정지역의 학교들이 관광비자를 받아주지 않는것이지 다 그런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대학도시여서 교포분들도 별로 없고, 한인들이 일할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불법체류하시는 분들도 그리 많치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교 유학생의 가족이 좀 와서 애들을 학교보내려고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알아봤더니 관광비자로 오는 아이들을 안받는다고 그러더군요. 저희 지역은 한인 불체자가 별로 없어서 이쪽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 특히 한인이 많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멕시칸 불체자들도 많이때문에 대부분 그냥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처럼 뭐 증명요구같은거 안하구요.

      저희 지역의 경우…학교 아파트 근처가 상당한 부촌이여서 그 사람들이 텃세를 많이 부려서 그럽니다. 이런 지역이라면 아마 학교에서 더욱 까다롭게 구는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에서, 9개 주에서는 불체자를 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캘리포니아 포함이던데요.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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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유타, 캔사스,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뉴욕등의 주에서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쳤고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를 내고 대학을 나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실무자들이 이를 몰라 학비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9개주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관련된 규정을 언급하여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주의 경우는 학비혜택이외에 일정 자격이 된다면 주정부차원의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주는 지난 3월 차별행위방지법에 따라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주립대학에 다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미국법률포털(US-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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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핵심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불체가 된 학생하고 그냥 조기유학생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처음에는 친척조카들 학교다니는 것을 문의하시는것 같아서
      다들 불법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이제는 불체자 자녀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물론 불체자 자녀들도 다니는것 보니까 관광비자로도 학교다녀도 되는거 아니냐…이런 의미신가본데요.

      불체자 자녀들이야 이미 불체가 된 거라서 학교를 다녀도 더 이상 악화될게 없다고 보는데요. 관광으로 온 조기유학생들은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말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주는것이야 말로 정확한 정보를 주자는 취지에 부합되는게 아닐까 하는데요.

      님의 글에서 자꾸 된다고 하라고 답변을 강요하시고 불체자 진학쪽이랑 조카유학을 연관시키시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체자의 경우와 그냥 관광비자를 통한 조기유학은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 원글 64.***.181.173

      저는 위의 “글쎄요” 님 답변과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제 친척 조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대부분 답변이
      1. 관광으로 학교 다니는 것은 불법이고
      2. 학교에서도 관광비자 소지자는 안 받아 준다.
      는 요지로 읽혀지더군요.

      저는 1은 알겠는데 2는 주위에서 사례를 본 적도 없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비자 입국자(밀입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도 관광으로 입국하겠지요)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자식만 관광으로 보내던, 아니면 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이러시니까, 제가 사는 동네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학교에서 비자를 확인하나 싶기도 했었고.

      주의깊게 다른 분들 글을 읽어보시면 “관광으로 온 조기유학생들은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말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안 받아 준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먼저 관광비자를 거론했다가 불체자 이야기로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1. 불법이지만,
      2. 학교 다닐 수 있다.
      3. 일단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이 되고 그러면 다시 나가면 못들어 온다.
      4. 이것을 감수하고서도 아이를 미국에 관광으로 학교를 보내겠냐? 였습니다.

    • 원글 64.***.181.173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제가 위의 9개 주 가운데 한곳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9개주에 한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이것은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입학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즉 위의 9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입학은 가능하나 영주권이 없기에 영주권자로서의 학비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압니다.

    • 원글 64.***.181.173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1. 관광 비자로 온 학생들을 거부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2. 위의 9개 주 가운데 한곳에 제가 사는데, 대학 입학시 체류신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 쓰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소위 주내 거주자로서의 학비 감면 여부는 유틸리티 빌이나 차량등록증으로 갈음합니다. 역시 여러분들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니 제 제한된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글쎄요 146.***.121.107

      관광비자 소유자가 공립학교를 다녀서는 안되는 이유와, 공/사립학교 모두다 안되는 이유는 여러번의 논쟁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점이 이해가 안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9개 지역은 그 주에서 공식적으로 불체자를 받는다고 선포한 지역이구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진학하지 못하는것으로 압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정도는 서류미비자로 어떻게 다닌다고는 하는데 4년제 입학이나 편입과정에서 대부분 신분을 밝히지 못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원글 64.***.181.173

      도배가 아니라 답글을 올렸었는데 지우셨네요.
      저도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관광 비자 소지자에게 입학을 거부하는 사실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 글쎄요 146.***.121.107

      답글을 지운 이유는 별 것도 아닌데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았나 해서 였습니다. 나중에 올린 글이 그 내용이구요. 음…님의 의도 이해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적발이 안된다고 해도 이민법 위반이니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한두학기 다니고 돌아갈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다들 관광비자로 다니면 되는거 몰라서 비싼 학비 내고 사립학교로 유학오는것은 아니니까요.

      암튼 불체자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일단 저 9개 주에서 어떻게 하면 대학까지는, 그것도 저렴한 거주자학비 내면서까지 다닐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법 지키는 유학생들은 주립대학에서 엄청난 학비내면서 일도 못하고 힘들게 다니는데 불법을 저지른 학생(혹은 그 자녀)는 저렇게 저렴한 학비 내고 다니니 뭔가 불공평한거 아니냐구요.

      하여간 이렇게 대학까지는 어떻게 나올수 있는데…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식 회사에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엘에이 한인업체에 취업을 하고 그냥 불체상태로 계속 살던가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을 해결하던가 하겠지요.

    • H 65.***.186.2

      왜 “불법 신분이더라도 학교를 갈 수 있다” 가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더라도 관광비자로도 학교 다닐려면 다닐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것은 그것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의 문제점, 불법으로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의 제한과 불안함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중에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어느날 학교에서 이민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너가 적법한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아서 고민끝에 한국에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CA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녀가 그런 불안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머무르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미국에 못 돌아와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도 없고,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체류 신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건 여기 있는 사람이 관대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학교에 갈려면 갈 수 있다”는 것보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100배 정도 강조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 BS 209.***.180.111

      9월에 아이가 킨더에 갑니다. 제출할 서류중에 출생 증명서 원본이 있더군요.

    • .. 71.***.228.16

      제가 사는 옆동네 학군이 좋다고 하여 한국사람들 엄청 많이 아이들 떨구고 같습니다. 결국 학교 재정이 도저히 안되서 신분을 묻지는 않지만 입학시 서류로 주거지에 체류한다는 것을 보이게 한다든지 해서 제한을 가했죠. 그래도 우기면 가겠지만… 또 한군데는 지역을 조정해서 아이들을 약간 떨어진 그러나 레벨이 낮은 학교로 보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다른데로 이사 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 Alan Kim 67.***.201.87

      2000년도엔가, 휴스턴 시내 공립 학교에 “모르고” 제 조카를 입학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민자이고. 방학 때 조카를 불러서(관광비자) 그냥 아무 개념없이 입학을 시켰습니다만, 후에야 이게 불법인걸 알았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입학해서 한달간 잘 다니다 귀국 했으며, 궂이 누가 신고 하거나 학교에 조사 오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질’ 가능성은 희귀 하다고 봅니다(전산화 되거나 한건 아니므로). 하지만, 어떠한 불법도 행하다가는, 시범적으로 적발 조치를 당해 버리면 그런 아이는 향후 미국 입국이 제한을 받겠지요.

    • 한스파더 71.***.116.168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관광 비자 상태에서 학교 등록할 시기가되어서 등록하러 갔습니다.
      이때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영주권 신청 Receit은 없었구요..
      필요서류에 출생증명서 원본이 있고 여권으로 대치가능하다고 해서
      여권을 보여주었는데, 여권에 있는 관광비자를 보고 관광 비자로 학교다니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뒤에 I485 신청서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Adjust of Staus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학교에서는 I485 신청서 자체는 신분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서
      받아 줄 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에 갔습니다.
      교육구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Working permit을 신청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때는 Social Card도 같이.. 그래도 안되다고 하더군요.
      이때는 학교를 다녀야 할 시기이고.. 이미 입국한지 6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교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냥 불체자인것처럼 신청을 하면.. 즉 아무 추가 서류 없이
      I-94에 6개월이 넘은 것만 카피하면.. 불체자인 것 처럼 다닐 수는 있다.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왜 불법체류자가 아닌데.. 불법체류인 것처럼 보이고..
      학교를 가야 하나.. 그렇다고 사립 보낼 수도 없어서..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제안을 받고.. 아무것도 없이 관광비자와 I-94만 카피했습니다.

      3개월 후에 영주권을 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왜 가지고 왔냐는 듯이 저를 보더군요..

      Anyway 이 학교의 Office에는 관광비자로 공립학교에 입학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H1B 71.***.8.28

      제 기억에 대학에 원서를 넣을때 신분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즉,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허가 기간 이상을 체류하여 불법이 된 상태에서는 대학 입학이 불가능한거죠.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는것이 제겐 오히려 이상하게 들립니다. 원서 넣은 곳이 한두곳도 아니고 모든곳이 다 요구했던 서류증명중에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