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사 판결문: 성대 기준이 국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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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 192.***.47.11 2306

    다음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 핵심입니다.

    “김씨가 성균관대의 정관에서 정한 학교 교수로서의 재임용기준 중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

    법원이 교수 재임용을 심사하는 곳입니까? 법원이 교수 품위 유지 기준을 평가하는 곳입니까? 법원은 당시 입시 문제의 오류 지적과 재임용 탈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놓고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비중을 평가해야 합니다.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판결문은 위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 오류 지적과 재임용 탈락 사이에 실질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위 판결문은 그런 실질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당시 성대 측 기준을 근거로 교수 자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에 근거해 김씨의 항소는 성립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각종 재량권을 가진 기관의 수칙에 맞춰 판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말로 과거 민주화 투사(?)들도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권의 수칙에 따라 그들은 반국자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사회 유지를 위해 그 권위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해석의 정당성 마저 판사의 개인 권한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악법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법체계는 환경 변화에 열려 있습니다. 물론 법체계를 가치중립적인 문법체계처럼 여긴 실증주의 성향도 한 때 있었지만, 그 성향은 법실무가 아니라 법철학 논쟁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 법체계는 항상 수정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직교수 구제법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법에 의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에게 당시 학교 기준을 걸어 자격 미달이라는 판결이 성립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맥락의 오류인 것입니다. 법원은 임용 재심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입시 문제의 오류 지적과 해직 사이의 실질적 상관관계 유무를 결정해야 하거늘, 엉뚱하게 품위유지를 들먹여 기준 미달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박판사의 판결문은 문제 오류 지적과 해직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대측의 발표에 근거해 원고의 항소 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성대측 발표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라는 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그런 심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성대측 발표문이 법관에게도 법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판사까지 하는 분들을 길러내는 교육 과정이 어떻길래 판사의 판결문이 저모양입니까? 판결문은 상관관계 그리고 인과성 유무 논변에 법절차적 형식이 부과된 것이어야 합니다. 한번 박판사 판결문 전문을 보시고, 그 판결문이 과연 이 나라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요구되는 상식적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이 터지자 이영훈 대법원장은 각국의 판사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판결에 있어 판사 자율권에 대한 강력한 신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판사의 자율권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사법부의 독립권과 관련되는데, 코멘트에 간략한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판사는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과정에서 원고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다.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은 `전문지식을 가르칠 뿐이지 가정교육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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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는 “제가 ‘튀는 판사’라면, 저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일일 것”이라며 “그러한 매력이 있는데도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저희 재판부가 그 대기업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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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사는 ▲’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2004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연가투쟁 선고유예.’ (2004년 5월) ▲’예비군 훈련 상습 불참자, 검찰 요구보다 높게 실형 선고.'(2004년 7월)▲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2005년 2월)▲ ‘전업주부의 노동은 숙련된 특별인부의 가치로 인정.'(2005년 6월) 등 논란이 됐던 판결을 쏟아내며 ‘튀는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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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2148&hotissue_item_id=22392&office_id=143&article_id=0000049878§ion_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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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테러 당한 판사랑 “튀는 판사”랑은 별개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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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사를 보니 참 답답하네요…왜 교수의 자질까지, 법원에서 판단하고 판결문에 영향을 끼치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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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교수님 35cm 식칼이 가방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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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교수님이 했던 잘못된것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고, 그 교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 해서 심판을 요청했던 부분은, “자질 언급”한번에 법망에서 피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