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의 과속 티켓

  • #9885
    대략 난감 98.***.78.204 4878

    얼마전에 나이아가라를 가다가 도착 직전에 speeding ticket을 받았습니다. 65마일 구간에서 80마일로 티켓 받았는데, 우선 다른 고수님들 말씀대로 ‘Not Guilty’로 해서 court로 보냈더니 다음달에 court로 출두하라는 메일이 왔네요.

    편도 7시간 거리라서 직접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저 plea bargain을 하고 싶을 뿐인데, 직접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받은 과속 티켓이라서 벌점만 없애거나 줄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search 해보니 벌점은 4점이더군요.)

    오늘 온 메일에는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 함께 출두하라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해도 저는 무조건 출두해야 하는건가요?
    제법 먼 거리라서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런지도 사실 난감하네요.

    • 69.***.217.199

      타주에서 일어난 일은 안내고 안가도 그만이지만 만일 나중이라도 그주에 방문시
      경찰에 잡히면 바로 직결로 넘어가고 너 험한꼴을 당합니다.
      변호사선임하면 그변호사가 다알아서 해줍니다. 같이오라 했으니 당연히 간이 가야겠죠. 귀찮더라고 나중을 위해 해결하세여…

    • ee 64.***.153.77

      예전 질문을 제가 못봐서…
      다른 고수님들께서 왜 not guilty를 권하셨을까요?
      위에 …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그냥 guilty로 인정하시고 벌금을 보내셨으면 될텐데요. 괜히 not guilty를 주장하셔서 일을 번거롭게 만드신건 아니신지…
      not guilty를 주장하시면 당연히 court로 출두하라고 할것은 예상하실수 있었을 텐데요.

      다른 고수님들께서 not guilty를 주장한 이후의 스텝은 조언안하시던가요?

    • 원글 66.***.103.58

      ..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ee님,
      court 출두를 예상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plea bargain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not guilty로 해서 보낸 다음 직접 court에 가서 검사와 이야기하면 벌금 and.or points를 낮추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우면 제가 직접 가서 처리하면 그만인데, 너무 먼 거리라서 혹시 유사한 경험 가지신 분 계실 경우 조언을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