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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가 사실로 판명되면 이완용과 다를 바가 없을텐데..
중국같으면 거의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요?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인사들은 왜 파는 사람 입장인데도 외환은행의 부실을 강조해 값을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 이유가 일부 드러났습니다.당시 은행장과 임원들이 유임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측의 매각협상 대표였던 이강원 당시 행장.
2003년 2월부터 론스타의 스티븐 리 전 대표와 수시로 만났고 8월에는 론스타측으로부터 유임 약속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물러나게 된 뒤에는 비정상적인 고문계약을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하복동, 감사원 제1 사무차장]
“유임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하여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 원 초과하는 19억여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달룡 부행장은 론스타측과 3년의 임용계약을 체결한 뒤 석달 만에 물러나면서 잔여기간의 보수 9억여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밖에 매각작업에 참여한 다른 임원과 퇴임 직전의 사외이사들도 스톡옵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론스타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 퇴직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 지는 검찰이 수사할 대목입니다.
감사원은 변양호 재정경제부 국장 등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관련자들이 론스타 외의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데 강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론스타를 위해 짜맞추는 식으로 매각이 진행됐고 부정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부처들은 2003년 당시에는 북핵문제와 SK 사태, 카드 대란 등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면서 감사원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노조는 감사원 발표로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론스타와의 계약을 원천무효로 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