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 분 있나요?

  • #98374
    나그네 68.***.23.42 2582

    만약에 16세 이전의 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그 아이의 법적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이는 현재 미국에 있고 입양하는 것 까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습니다.

    알고 계신분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베티 72.***.138.210

      도움 되실 만한 자료를 인용합니다.

      1) 개요
      이민법상 고아(Orphans)는 부모의 사망, 부모의 별거, 그리고
      법정을 통한 친자 포기 선언(Release) 등의 사유로 인한 고아를 포함한다.
      친자 포기 선언 중 비적출자(Illegitimate Child)의 경우, 전에는 비적출자의 생모만 동의하면 되는 것이, 1993년 개정법에 의하여 완전한 친자 포기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생모와 생부의 동의를 전부 받도록 되었다.

      2) 신청 요건

      입양 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양자(Adopted Child)가 16세 이전에 입양 절차가 끝나야 한다.
      여기서 16세 이전이라 함은 양자의16세 생일 전까지를 뜻한다.
      그리고 양자는 양부모(Adoptive Parents)의 법적 후견(Legal Custody) 아래 2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2년의 거주 기간은 입양 판결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려는 자는 최소한 14세 이전에 미국으로 와서 양부모와 거주하여야 한다.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은 양자가 되려는 자가 미국을 방문할 때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양부모와 2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가 말소되어 입양 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판사는 입양을 양자의 복리(Child’s Best Interests)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양자의 신분에 관계 없이 요건이 충족되는 한 입양 이민을 인정하였다.
      또한 최근에 미국무성(State Department))은 양자가 양부모의 법적 후견 아래 2년 동안 있지 않고, 단지 2년 동안의 사실 후견(Physical Custody)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입양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과 미 국무성은 입양 신청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지양하고,
      양자 편에 선 정책을 지지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청자(Adoptive Parents)

      양자의 신청자는 독신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으나,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만약 부부가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시민권자이면 된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설정한 사전 입양 요건(Preadoption Requirements)을 통과하여야 한다.

      4) 양자(Adopted Child)

      입양 이민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양자는 이민 신청을 하여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소유자가된 양자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친부모(Native Parents)를 초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피는 같다 하더라도 법적 친자 관계는 이미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친부모가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적 상속을 받지는 못하며,
      단지 유언 상속으로만 유산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양자는 지금의 양부모로부터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입양(고아) 비자 자격 조건

      입양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 의 나이가 반드시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상황에 놓여진 아이는 입양아(고아) 자격에 해당됩니다:

      – 아이의 부모 두명 다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을 때, 혹은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
      – 부모중 한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거나 아이를 유기한 상태에서 남은 부모 한명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은 부모 한명이 서면으로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락한 경우

      입양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는 15년 이하이어야 합니다;부부의 나이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한지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입양된 아이를 포함해 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절차들을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
      – 한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입양을 원하는 부모(이후 양부모라고 칭함)들은 반드시 입양한 아이를 만나고,
      입양 수속전이나 수속기간 동안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내에서 입양수속을 마칠 경우, 양부모들은 아이가 거주할 지역의 Surrogate Court of State에 입양전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 입양될 고아를 위해 이민초청장(Form I-600) 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나그네 68.***.23.42

      자세하고 정성스런 답변에 깊이 갚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 나그네 68.***.23.42

      죄송합니다.
      윗글 “감사드립니다”의 오타가 생겼네요

      댓글은 수정이 안되나요???

    • 베티 ^^ 63.***.115.40

      제가 한마디로 Qween of “오타” 입니다..
      괜찮습니다. 왠지 인간미가 나자나요?!! ㅎㅎㅎ

      입양하는 아이는 가슴으로 품는다는데..
      좋은 가정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