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충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8234
    John 24.***.125.35 3223

    안녕하십니까.
    저는 NC 에 사는 유학생입니다.
    올해 5월달에 아파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는 8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학교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어서,
    아파트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deposit은 없었고 application fee 만 냈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그 계약서는 lease 시작할때
    유효한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거기 일하는 분은 그게 아니고 계약서는
    제가 사인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sublease 를 구하지 않는한 move in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 67.***.109.220

      계약서에 그와같은 말( 사인한날로부터 유효…)이 있으면 어쩔수없습니다. 그와같은 말이없다면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세요..

    • 머구리 68.***.255.199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숙사로 들어가시고,
      사정상 아파트 입주를 못한다고 취고 Letter를 보내십시요.
      물론 보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소송당하는 것인데, 법원 출두하라는
      편지 받으시면 출두하시고,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판결을 불리하게 받더라도, 돈내라고 하면, 학생이라서
      돈이 없다. 소액으로 쪼개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계속해서 서브리스 광고도 내십시요. 1 달 무료등등
      유인 조건을 내세워서요. 잘 나가는 아파트라면, 잘 나갈 듯도
      합니다.

      너무 큰 걱정을 마십시요. 조금은 터프하게 밀어 붙이십시요.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