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탈때

  • #98231
    신경쓰여서 68.***.242.2 3940

    국내선탈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고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십습니다.
    현재는 신분이 없는 상태 이거든요.경험이나 아는것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203.***.145.11

      제가 5월에 마지막으로 국내선을 탔는데요..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됬었습니다.

    • 국내선 71.***.0.98

      혹시나 같은 국내선이라도 하와이 같은 경우 여권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같은 북미 대륙의 경우 면허증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주방장 64.***.181.171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H1의 경우 법적으로는 여권과 LCA를 소지하여야 한답니다.
      물론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여행다닐때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니라서 가급적 가지고 다닙니다.
      한번은 제가 watch list에 올라 있어서 비행기 못 타는 줄 알았었습니다.

    • 매트 67.***.7.45

      주방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대하고 다녀야하는것이 법입니다. but it’s your call..

    • 그냥 68.***.252.128

      몇일전 하와이 같었는데 운전면허증으로 되더군요.
      혹시모르니까 여권 갖고 다니는게 안전할지 모르지만
      여행은 좀 다니는 편인데 국내선에서 여태것 여권을 요구
      받아본적은 없었습니다. 그사람들 바빠서 운전면허 확인
      하기도 바쁩니다.

    • 매트 67.***.7.45

      LA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pick up이나 drop off 갔다가 경찰검문으로 불체인분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합법체류라 하더라도 그런경우에 체류신분이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피곤(?)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애국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시민권자라도 무기한 구금을 당할 수 있는것이 요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