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인터뷰거절당했을때….

  • #98126
    답답…. 69.***.67.180 3778

    황당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작년 10월1일 2년제전문대학위와 6년간의 유사업종의 취업한경험으로 뉴욕에서 H-1b를받았습니다.
    일 시작한지 3개월 지나서 tax보고와 SSN 까지 받았고, 지난 3월7일
    담당변호사의 추천으로 캐나다 토론토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받았다가
    여권에 cancelled without prejudice 란 도장을 받았습니다.
    영사의말은 제 학력으론 회사에서 스폰스를 서 줄수 없고,당연 영사의권한으로 당신에게 미국입국허가서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모든서류는 압수당하는 느낌으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시간후 뉴욕에있는 담당변호사한테 상황설명을 해 줬으나
    제법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 남기고 온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참고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줄이라도 답변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보통 이런 경우는 캐나다에서 스템핑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신청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일단 회사와 변호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미국 재허가를 위해서 서류를
      돌려 받고 한국에서 스템핑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서류상의 내용에 추호의 거짓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사의 권한도 권한이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받는 H1b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겠지요.

      하여간 잘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mergury@hanmir.com

    • .. 209.***.115.210

      먼저 두가지 실수를 하셨는데 첫번째는 본인이 충분히 조사하시지 않았구요. 두번째는 골통변호사를 고용하셨다는 겁니다. 미국내 학사이상학위가 없으면 토론토에서 받을수 없다는게 통례입니다. 한국가셔서 받을수 있는가능성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67.***.70.77

      잘은 모르지만 서류는 꼭 돌려받아야 할텐데…
      그렇게 거부당했을때는 서류가 압수되는게 맞나요?
      한국대사관서 비자를 받을 때 뒤에서 보니까
      거부당한 사람들한테 서류는 되돌려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