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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서 글올립니다.
저는 작년 10월1일 2년제전문대학위와 6년간의 유사업종의 취업한경험으로 뉴욕에서 H-1b를받았습니다.
일 시작한지 3개월 지나서 tax보고와 SSN 까지 받았고, 지난 3월7일
담당변호사의 추천으로 캐나다 토론토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받았다가
여권에 cancelled without prejudice 란 도장을 받았습니다.
영사의말은 제 학력으론 회사에서 스폰스를 서 줄수 없고,당연 영사의권한으로 당신에게 미국입국허가서를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모든서류는 압수당하는 느낌으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시간후 뉴욕에있는 담당변호사한테 상황설명을 해 줬으나
제법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 남기고 온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참고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줄이라도 답변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