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 마지막 주택 양도는 비과세”
법원, 국외이주 주택 보유 규정 없어
연합뉴스 2005/01/31 08:42 입력
국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일부 처분한 뒤 외국으로 이민간 상태에서 남은 마지막 주택를 양도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31일 미국으로 이민간 정모(77)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액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 근거없이 이뤄진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1962년 서울 수송동의 2층 점포 및 주택을 구입했고 1977년에는 여의도의 아파트 1채를 취득했으며, 1980년 미국 이민을 떠난 뒤 1986년 여의도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580여만원을 납부했다.
2002년에는 수송동 주택을 처분할 당시 마지막 남은 주택 한채도 비과세가 아니라는 세무서의 말을 듣고 1억11천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정씨는 소득세법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송동 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었고 보유기간도 40년이 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규정이 없고, 국내에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상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도 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보유 주택 중 최종 양도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이 비과세 적용에 대해 국외 이주 당시 보유한 국내 주택 1채로 한정하지 않은 것을 입법상 문제로 봐서 실제 취지가 2채 이상 보유자를 폭넓게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