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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 통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정보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도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현재 B1/B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체류기간(6개월) 만기 이전에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 이외의 나라(예를 들면, 멕시코 혹은 캐나다)에 잠시 나갔다가 되돌아 오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질문 2] 위의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정도 일까요? 이 역시도 Port of Entry에서 이민국 직원이 stamp 찍기 나름인가요?
[질문 3] 이번 가을 학기에 한국으로 가서 F-1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편법으로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 것이 나중에 F-1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회원님들의 경험이 실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