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Stamping 아직 안받아 대신 B1/B2 비자로 한국방문후 미국 재입국 문제없나요?

  • #98078
    초보자 4.***.1.93 3204

    안녕하세요.이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자주 방문 중입니다.
    긴급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H4로 약 2년10개월 미국체류중이며 지난해 11월 H4 비자의 Stamping
    기간이 만료하여 다시 H1(아내)/H4(본인) 승인(I-797 Notice of Action -Validto 2007년)을 받았으나 아직 제3국에서 stamping을 못받았습니다.

    현 상황하에서 H4인 저 혼자만한국에 약 2주정도 방문예정인데 (- 현재 I797만 소지하고 2006년까지유효한 관광비자(B1/B2)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 방문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H4로 2년 10개월 이상 미국체류중인데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지
    등에 관하여 그리고 재 입국시 주의해야할 점등 상세한 답변과 경험을 올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192.***.183.153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군요.

      신분이 H4 이시면, H4 Stamping 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B1/2 비자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 해 보시고 ..

      그리고 설사 관광비자로 입국하신다 해도 향후 6개월(체류기간) 이후에는 어케 하실라고 …

      H4로 2년10개월 이상 체류중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 피터 209.***.229.225

      이번 기회에 한국 가셔서 스탬핑 받으세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인터뷰 날짜가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인터뷰 후 하루면 택배로 새 비자가 찍힌 여권이 옵니다.
      괜시리 H4 신분인데 B1/B2로 입국하려다가는 (가능한지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일날지 모르겠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비자가 유효하면 재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것은 체류기간입니다.
      B1/B2로는 최장 6개월인데, 물론 6개월내에 다시 한국가신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입국 심사시도 H1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하시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놀러왔다고 해야 하는것이죠.

      비자 스템핑이 좀 불편하기는해도 법이니까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