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에 관해서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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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65.***.118.67 2406

    네티즌 관습헌법 패러디 ‘봇물’

    한국일보 2004-10-22 18:18]

    “조선시대부터의 관습인 성매매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끌어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22일 인터넷은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비꼬아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 한 네티즌(ID ddd)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헌법상 공창에 대한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기생 및 사당패 등을 통한 성매매가 형성되는 등 공창제도가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으니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라고 헌재의 결정을 패러디한 글을 올려 지지 글이 잇따랐다.

    또 한 네티즌은 헌재 현판 사진에 ‘관행ㆍ관습’이라는 글자를 넣고 기관 이름을 ‘헌법제작소’라고 고쳐 인터넷에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경국대전” “관습적으로 금해온 신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교등급제 불허는 위헌”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 “관습적으로 대장장이나 해온 이공계 학생들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등 배꼽 잡게 하는 패러디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듣는 이론”이라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관습헌법은 대학 강의에만 나오고 사법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혼자 사시 준비했던 대통령께서는 잘 모를 것”(ID cyanmino)이라고 패러디하기도 했다.

    한편 관습헌법은 다음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 1위에 올랐고 이들 사이트가 개설한 관련 토론방은 벌써 수만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21일 헌법재판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상세히 나와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이후로 내려온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판결, 사실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제사를 굳이 지내지 않으려면 국회제적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따라서 한기총 등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단체는 헌법을 위반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으므로 국가 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즉각 구속시켜 그 죄를 물어야 함이 마땅하오.”

    -ID 돌아가신 영친왕 후손백. <디시인사이드>

    “성문헌법에 낮에 일하고 밤에 잔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왕조 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생활을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것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야근을 추진하려면 헌법개정안을 낸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ID 웃기는 헌재. <오마이뉴스>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므로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 여론조사와 전화여론조사에서 60%이상이 헌재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린데 대해 날카롭고 통렬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매매특별법, 배꼽티, 여성대통령 후보도 위헌?

    헌재 판결을 비꼬기 위해 네티즌은 수많은 ‘관습헌법상 위헌’을 만들기 시작했다. 앞에서 든 기독교, 야근이외에도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관습헌법상 위한’은 무수히 많다.

    “조선왕조 500년동안 유지된거… 공창제? 그럼 이번에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 ID 웃기구만

    “상투를 틀지 않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여자들 배꼽티 입으면 관습헌법에 위배”

    – ID 프록시마

    “여성 대통령 후보는 위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ID 바람돌이

    또한 <디시인사이드>,<라이즈이즈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헌재판결을 환영 또는 비판하는 다양한 합성물 및 영화포스터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네티즌 패러디물은 헌재판결 비판내용에 집중됐다.

    한 네티즌은 헌법재판소가 명문이 없는 관습헌법을 만들어냈다며 헌법재판소의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꾼 합성물을 만들었다. 네티즌 ‘바람서리’가 공개한 ‘신(?) 경국대전’에는 “자고로 대통령은 조·중·동과 재벌의 눈치를 두루 살펴야 하며 한강유역 특히 강남특별수도 기득권 사수의 절대적 사명을 지닌다. … 특히 수도서울의 기득권을 말살하는 지방분권이나 수도이전 등의 행위는 일체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