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잘못 알고 계시는 군요

  • #97678
    차떼기당 싫어 208.***.56.200 3072

    Hmmm님의 글


    움찔해서 총선연기에 대한 애기를 못꺼내는것이 아니라 총선연기는

    천재지변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지 못할때 대통령이 연기할수 있는겁니다.

    무슨 국가지 막중대사를 움찔해서 하고 무서워서 못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 차떼기당과 민주당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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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때문입니다. 총선만 예정대로 치루면 저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 이넘들이 그런 기회자체를 원천봉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넘들로서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4년마다 하기로 되어있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번에는 선거를 늦추자는 꼼수입니다. 이미 국회의석의 2/3를 넘었는데 과반수만으로도 가능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물론 현재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총선은 예정대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넘들이 국민여론을 생각했으면 오늘의 탄핵쿠데타를 일으켰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넘들이 고건총리의 국정연설을 들어야한다는 핑계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우려하냐면, 다들 아시는바와 같이 대통령에게는 법률안거부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고건총리에게도 이 권한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률안거부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려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확정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을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2/3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됩니다.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게되고 이때에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지만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총선을 연기하려면 노대통령과 고건총리에게는 최대 20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4/15총선 20일경전까지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예정대로 4/15에 하게됩니다. 즉 최대한으로 잡아서 3/26 정도까지(짐작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즉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위 날짜는 지켜져야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내각제로 개헌을 하지 않는바에야 단순히 저 날짜때문에 개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 내용을 알고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종료한 임시국회를 저들이 고건총리의 국정연설을 듣는다는 핑계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고건총리가 굳이 국회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국민담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꼼수가 담긴 술책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날짜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확신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3/26이나 3/27까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총선은 예정대로 치루어집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오늘 판명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막아야합니다. 저들의 꼼수를 까발려야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 높은 점수를 주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15 총선은 예정대로 치루어져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연기(선거법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