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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개인간 거래시 어떤 서류들을 주고 받으면 되나요?
세금관련 부분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어떤 분은 KB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Value의 콘디션을 기준으로 하는지요?작성된 계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는 이여기도 있고…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개인간 거래시 어떤 서류들을 주고 받으면 되나요?
세금관련 부분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어떤 분은 KB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Value의 콘디션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는 이여기도 있고…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