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간 거래시

  • #9753
    중고차 12.***.209.151 5349

    중고차를 개인간 거래시 어떤 서류들을 주고 받으면 되나요?
    세금관련 부분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어떤 분은 KB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Value의 콘디션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는 이여기도 있고…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51.***.11.140

      제 경우에 seller로 부터 car title, sales agreement 두 서류 및 기타 정비/보수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car title에 보면 seller의 sign을 받는 곳이 있고, sales agreement는 쌍방 sign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은행등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car title을 DMV/RMV 에 반납하면서 실제로 차를 구매한 가격을 근거로 sales tax를 낸거로 기억합니다.

    • Victor 199.***.103.254

      1.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세일즈 텍스를 냅니다. 타이틀에 실거래가를 쓴느 곳이 있습니다.
      2.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원글 12.***.209.151

      구매하는 차량의 보험증서도 가지고 가야되지요?
      켈리에서는 Gift로해서 세금 안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실거래가를 좀 낮추어서 적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