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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ciation
인터뷰를 통과하면 연봉협상을 하게 되는데, 희망하는 액수를 회사측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미리 파악한 해당분야의 임금수준과 자신의 기술력을
고려하여 금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게 될 지역의 물가와 job의 평균 Salary를 인터넷이나 미리
조사한후 결정하면 좋겠지요.
yearly salary외에도 협상시 확인해 봐야 할 것 들이 있습니다.
꼭 협상시가 아니라도 채용이 확정되기전까지 다음 사항에 관해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bonus(insentive)
보너스지급이 미국회사에서 일반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는 컨설팅 회사에 취직한경우, 프로젝트를 나가
고객사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그 기간동안 contract에 명시된 보너스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데 보너스는 salary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우리가 말하는 성과급과 비슷합니다. MBO라고도 하지요.
– relocation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대분분의 회사가 항공료와 초기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두가지 유형의 지원형태가 있는데
회사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일정 금액을 relocation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불받아
취업자가 항공권이나 기타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략 가족 일인당 2500 – 5000 달러정도가 지불됩니다.
가족은(immediate family) legal spouse and children을 말하며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항공권을 회사가 보내주고 기타 발생한 비용은
미국에와서 reimburse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야 겠지요 가급적이면 영어로 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금액이라도 반드시 달러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환율을 표기하면 더 좋겠지요.
relocation지원은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보고
지원금액의 한도도 check 하십시요.
항공권 이외의 지원으로는 미국도착후 초기 일정기간동안의 호텔비용과
한국에서 이삿짐을 부치는 비용 그리고 비자발급비용 등이 있습니다.
– employee benifits
. medical, dental insurance program
회사가 선택한 insurance company에 근로자가 매월 회사와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금액을 납부합니다. 보험이 cover하는 범위는 나중에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알수있습니다.
. vacations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일이 늘어나는데 1년에 기본적으로
유급휴가 몇일에다(좋은 회사인 경우)
한달이 경과할때마다 몇시간 또는 몇일이 accrual로 축적됩니다.
1년중 원하는때 원하는 기간 만큼 사용할수 있으며 한해가 지나도
계속 누적됩니다.
물론 한해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에 제한을 두는 회사가
있으며 최소 며칠 이상이 누적된후에 사용하수 있다는 제한 또한 있을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때 사용할수 있는 Sick Leave가 있습니다.
. Education / Training
IT(정보기술)에 관련된 회사들은 자체 training program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가 reimburse해주는 형식으로 employee에게 업무와 연관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해줍니다. Night Class의 Tuition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 401K
미국회사가 자신의 emplyoee가 감세를 받아 은퇴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401K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회사는 Employee가 가입한 금액에 몇 %씩 Co-pay를 해주기도 합니다.
. P/C Purchase program : 회사가 Employee가 사용할 PC 사양을 선택할수 있도록 계약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Lap Top Computer를 제공할지 여부도 계약사항이 될수 있지요.
. termination.
foreign emplyoee를 채용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내에
자의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relocation 비용을 환불한다는
규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라면
환불할 필요가 없겠구요. 해외에서 채용한 노동자를 해고할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귀국 항공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 Offer Letter >
인터뷰가 끝나고 구두로하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가 offer letter
를 보내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과 고용조건을 담은 contract를 Offer letter라고
하지요.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사전을 찾아서라도
꼼꼼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relocation이나 termination
관련 항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가 임으로 노동자를
해고 할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하는데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안정적인 고용을 원하시면 회사와 협상하여 최소 몇달 이내에는
해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를 하면 고용주의 사인란 옆에 사인을하고
날자를 적으면 되겠지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한부는 회사로 되돌려 보내면 됩니다.
이때 회사가 요구한 H1b petition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보내면 시간이 절약되겠죠. H1b petition 에 contract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contract에 사인을 하여 보내놓고 협상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contract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속 다른회사를 더 알아보셔도 됩니다. 회사측도 마찬가지로 회사
사정에 따라 contract 작성후에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