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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환전상
생활비 산정시에는 성인기준 1년간 입니다.
미성년은 500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account가 있으면 한국에서
바로 송금하시면 됩니다.(송금시 미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고
환율도 좋고, 분실 염려도 없고 좋습니다.)
http://www.bankboston.com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account를 열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다른 지역 은행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행자 수표로 가지고 올 경우는
도착즉시 세관에 현금 포함 전액을 보고 해야 합니다.
(세금 절대로 안뭅니다) 만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노태우 딸내미 짝 납니다. (은행에 고액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노출되므로 근거없는 돈은 직빵으로 걸립니다)
은행에 보여줘야 할 서류는 비자, 잡오퍼(년봉이 적혀 있는)입니다.
의견 2)
1999/10/20 환전상
H1B 비자로 미국에 들어갈 사람은
기본 정착비 5만불 인가 까지 환전할 수 있고
생활비를 월 5천불 한도까지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명목은 미국에서 세금 공제후 받는 월급액을
월 생활비 5천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 한도 만불.
은행 담당자가 띨하면 환전규정이 없다는 둥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찾아 보라고 하면 됩니다.
의견3)
1999/10/21 송준헌 juliansong@worldnet.att.net
H1B를 위한 별도의 환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객 수준으로 밖에는 환전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글을 올리신분은 해외 이주자를 위한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경우는 이민여권을 발급받고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또다른 경우는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인데 H-1B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률의 한도내에서는 성인 일인당 만불과 자녀 일인당 3천불까지가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계 입니다. 현지에 은행구좌를 Open하고 송금을 받는 경우 동일인 계좌로 년 2만불까지 송금자당 5천불까지가 1년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만불을 송금 받으시려면 송금자 4분의 명의가 필요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각은행마다 운영하고 있는 해외이주센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군요. 실제로 해외이주센터를 이용하시면 일반 시중은행의 환전창구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환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1999/10/20 haan chohann@yahoo.com
제 경우에는 저랑 와이프랑 합하여 9천불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 온지 석달이 되어가는데, 아직은 별탈없이 잘지내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때 마다,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위에 저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오신분들도 계시지만요.
정착초기에 들어가는 돈은 주로 집세, 차량비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밖에 자잘한 살림살이에 꽤들어가구요. 특히 차를 새로사실것 아니라면
굳이 많은 돈을 예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밖에 가구 같은것은
무빙세일 등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하실 수 있구요..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집관련: 집세 + deposit + 여유 2달치 ( $3,500 ) 비싼동네라 이렇습니다.
차관련: 차구입비 + 보험료 + 세금 등( $4,000 ) loan 없이 사시려면 차값전체가 필요하겠죠
기타: 가구 + 부엌살림 + 비상금 ( $1,500)
은행예금 등등
등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시면 적당한 금액을 산출하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