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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자택 근무(한국) 하면서 customer service engineer(asia area)
로써 만 8년동안 ohio 지역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가 금융위기를 맞아 금년 2월 타사 인수와 동시에 본의 아니게
그만 두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AETNA(보험회사 같읍니다)라는 회사에서 다음과같은 서
류를 보내왔 읍니다.
401K plan has been terminated, as a result of the plan termination
you will need to make a decision regarding your fund in the plan.
Option A-IRA Rollover
Option B-Rollover to a qualified plan
Option C-Lump Sum
답변)
2000/09/16 David
401K는 은퇴연금의 일종입니다.
님께서 전 회사 근무시 봉급의 일정부분이 Aetna의 401K account로
불입되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Option A-IRA Rollover
-> IRA라는 다른 종류의 연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2. Option B-Rollover to a qualified plan
-> 새로 얻은 회사가 가진 401K plan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3. Option C-Lump Sum
-> 그동안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더한 일시불로 받는겁니다.
단, 세금과 penalty는 제하고 지급됩니다.
401K는 은퇴연금이므로 은퇴정년 이전에 환불받으므로
penalty가 붙는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불입액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회사의
401K plan으로 rollover하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입사할 회사의 HR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