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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이도 아기의 시민권과 부모의
영주권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즉시 시민권을 받는것이 아니고
합리적 판단 능력이있는 만 18세 에 본인이 판단하여
미국시민 또는 한국국적을 선택할수 있읍니다.
10여년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일부러 임신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아기를낳고 영주권을 신청하자 의회에서
이를 개정 하였죠.
불행이도 아기의 시민권과 부모의
영주권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즉시 시민권을 받는것이 아니고
합리적 판단 능력이있는 만 18세 에 본인이 판단하여
미국시민 또는 한국국적을 선택할수 있읍니다.
10여년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일부러 임신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아기를낳고 영주권을 신청하자 의회에서
이를 개정 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