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시민권자일때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유리한가

  • #97149
    GC 192.***.59.9 20590

    불행이도 아기의 시민권과 부모의

    영주권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즉시 시민권을 받는것이 아니고

    합리적 판단 능력이있는 만 18세 에 본인이 판단하여

    미국시민 또는 한국국적을 선택할수 있읍니다.

    10여년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일부러 임신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아기를낳고 영주권을 신청하자 의회에서

    이를 개정 하였죠.

    • 정답 66.***.43.239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즉시 시민권을 받는것이 아니고”는 완전히 틀린 얘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즉시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중국적이 되어 만 18세에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 국적법의 문제이며,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닌데 12.***.63.131

      정답의 말이 맞긴하지만 미국은 이중국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이 3국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하얀저녁 24.***.5.52

      더 정확히 말하면 이중국적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즉, 이중국적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음으로 실질적으론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