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일을 할수 있는 방법

  • #97144
    OV 192.***.59.9 16550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일하는 것은 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밖에서 일하는 것은 work permit이 필요합니다. CPT, OPT 외에도 예전에 환율 위기때 시행했던 제도가 아직 적용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위의 모든 것이 F1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좋은하루 67.***.57.230

      환율위기때 시행했던 제도는.. IMF 이전에 입국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환율인상으로 학비송금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이나 한국경제위기로 부모님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음 등을 보여줌으로 work permit을 받을수 있다합니다..

    • LSH 160.***.41.211

      환율위기때 시행됐던 제도를 사용하려면 학교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 stph 68.***.178.59

      학교 담당 매니저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보통 안해주려고 하니까 사정말씀을 간곡히 하셔야 할겁니다. 아직 가능한 것으로 알구는 있습니다만…제경우엔 매니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게 어떠냐구 해서 그냥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학생비자 149.***.172.71

      그러면 USCIS에다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학교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받기여려운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편법 24.***.5.104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및 관광비자로도 일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는 합니다. 불법은 아니고 일종의 편법이지요. 방법은 바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설립한 회사가 하청을 받는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님이 월급으로 가져가는 돈은 $0.00이고 가져가는 돈은 전부 배당금(dividend)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 이 경우 님이 받는 돈은 earned income 아닌 capital gain으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실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복잡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일반 학생이 알바 하려고 쓸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회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가르켜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