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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2000/12/04 기사
지난 10월 초 발표된 멕시코에 있는 미국 영사관과 대사관에서도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미국무부의 지침과 관련, 멕시코 후아레스시에 있는 미영사관은 최근 영주권 인터뷰 장소 이전 요청서(I-824)를 지난 9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제3국 출신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아레스시 미영사관측은 멕시코 출신이 아닌 제3국 출신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연방이민국(INS) 이주허가서(I-140)를 받고 인터뷰 장소 이전 요청서(I-824)를 지난 9월20일 이후 접수시킨 이민 신청자들이라고 발표했다.
후아레스시 미영사관이 본격적인 지침시행에 따라 이주허가서를 받고도 평균 2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만 비자 인터뷰가 가능했던 한인 이민 신청자들은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부는 이곳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할 경우 2∼3개월내에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민국의 업무폭주로 취업비자 신청 진행이 계속 늦어지자 이뤄진 것으로 굳이 한국 등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옥 이민법 변호사는 “텍사스주 경우 이주허가서를 받은 뒤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간이 평균 3년이 걸리기 때문에 타주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무성이 밝힌 지침에 따르면 ▲이주허가 통지서 원본(I-797) ▲이주허가서(I-140) 사본 ▲인터뷰 장소 이전 요청서(I-824) 접수증 3개 서류를 제출하면 후아레스시 미영사관 재량권에 의해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