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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6 박형근
제 경우는 회사 변호사와 상의 했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의 예방접종기록은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기록이 없구요. 아울러, 한국의 예방접종 기록이 인정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I-485의 신체검사 form에 필요한 리스트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내에서도 INS의 허가를 받은 의사만이 신체검사를 하더라구요. 우선, 변호사에게 해당지역의 INS승인 의사 리스트를 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각 주별 의사리스트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가급적 한국의사가 있으면 그사람을 contact하세요. 이유는? 일단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니까요. 미국인 의사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고, 한국실정을 잘 몰라서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의 경우도 임신중이었는데, 산부인과 의사의 임신 확인서를 첨부하면, 임신중에도 안전한 예방접종만 하더군요(주사 한대). 저의 경우는 X-ray와 주사 두대를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사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쩝.
신체검사의 결과는 대개 이틀에서 일주일 이내로 나오게 됩니다.
신체검사 비용
2000/12/02 Jason jasonheo@yahoo.com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인도인한테서 들은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데, 신체검사하는데 $100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보험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든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Benefit Plan같은 것을 참고하면 될것 같은데요. 보험회사마다 그리고 회사의 Plan마다 커버되는 범위가 많이 다릅니다. 안되는 경우도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