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itizen -> H1B비자와 TN비자차이

  • #97121
    H1 192.***.59.9 12052

    >>> H1B비자
    장점: 1.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국외출국 필요없음)
    2. 영주권 신청할수 있다.
    3. 다른 고용주로 트랜스퍼할수 있다.

    단점: 1. 트랜스퍼시 3개월가량 소요된다.

    >>> TN비자
    장점: 1. 스폰서회사만 있으면 승인이 다음날 난다.

    단점: 1.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다.
    2. 유효기간이 1년이다. 매년 갱신해야 함. (캐나다에서)
    3. 다른 고용주로 트랜스퍼할수 없다.

    • 이거 확실한가요? 69.***.20.175

      제가 알기로 TN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의 확실한데요.

    • TN 12.***.112.201

      TN Visa Holder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H1-B Visa로 변경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 됩니다 24.***.66.61

      TN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만 Work permit을 따로 신청합니다. H1B하고 상관없이…

    • CANADA 99.***.73.247

      TN 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본인이 하고 있다면 필요서류,절차 등 명시해서요.
      변호사들도 명확히 언급바랍니다.

    • Ocanada 69.***.221.16

      * Korean Canadian을 위하여 Korean Canadian American이

      -TN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TN 아무나 주지않습니다.경력과 스폰서 다 꼼꼼히 체크합니다.
      따라서 TN도 Reject 많이 됩니다 특히 나이아가라와 피어슨
      -고용주 바꾸면 비자만 다시 받으면 되고 쉽습니다.
      -회사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한달안에 미국에서 나가야 됩니다.
      -영주권신청은 할수 있지만 리스크가 높죠.
      TN이 끝나기전에 LC를 받아야되니까 EB2로 진행해야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