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후 Visa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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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192.***.59.9 12457

    다시 받는 것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H1b Stamp와 새로 받은 I-797을 보여주고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퍼온글입니다.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or.html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H-1B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지 않은 채, 미국내에서 체류 자격만 H-1B로 변경하신 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실 때는 앞으로 일할 직장이 전에 H-1B 비자를 받았을 때의 고용주와 다르다 하더라도, 갖고 계신 H-1B 비자를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민국에서 발급 받으신 청원서, 승인통지서 원본 (미국 이민국 양식 I-797A)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청원서 승인통지서의 원본은 미국 입국시 입국항에 있는 미국 이민국 관리에게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로 H-1B 비자스템프를 여권에 받지 않은 채, 미국내에서 체류자격만 H-1B로 변경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