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FAQ

  • #97114
    OV 192.***.59.9 11269

    질문)
    졸업을 한후에 직장을 바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practial training상태는 신분이 자유로운 상태로 1년동안 직장이없어도, 직장을 자주 옮겨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답변)
    사실이고요.전혀 제한이 없읍니다. 일을 안하셔도 되고요.

    질문)
    practial training신분하에서는 1년동안 스폰서가 없어도 무방한지?

    답변)
    스폰서는 필요 없읍니다.

    질문)
    이 기간 동안에는 salary가 정상보다 적은지…

    답변)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할때 (인텨뷰시) 비자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여기서 그 기간만 일하시기 원한면요. OPT 기간이 끝난 후에 더 있고 싶으시면 그때 얘기하시고요…

    • 하얀저녁 67.***.212.243

      1번 질문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OPT시작후 90일 이내에 취직을 못 할 경우 OPT가 취소되면 그 이후 출구하지 않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불체가 됩니다.

    • 김민국 108.***.49.8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제 대학(장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현재 OPT로 일하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OPT후에도 현재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잇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 최하영 76.***.53.132

      저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opt를 신청하고 지금 카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opt시작후 90일 이내 취직을 못할경우 opt가 취소된다 하셨는데…혹시 volunteer로서도 opt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꼭 취업을 해야지만 opt가 유지가 되는건가요?

    • 데이빗 67.***.73.138

      opt 기간중 3개월내 일하고 그만 두어도 1년간 work Permit 이 유지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은 600 미만의 수입이면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또 ssn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