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onal Practical Training & 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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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 192.***.59.9 12057

    질문 ) 캘리포니아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원에서 다시 같은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일단 급한대로 프랙티스 트레이닝을 신청해 일할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워킹퍼밋을 얻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프랙티스 트레이닝을 신청한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학교를 작년에 졸업했다는 점에서 프랙티스 트레이닝을 신청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제가 다시 다른학교에 재학 중인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프랙티스 트레이닝 신청해 잡 잡으면 학교는 그만둘 예정입니다.

    답변1) 2001/01/06 김성우

    오피티는 최대한 1년 평생에 한번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학원 졸업 후 60일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재학 시절에 어플라이 할 때 졸업 후 60일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오피티 시작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작년 8월 3일에 졸업했고 지금 오피티에 있습니다. 신청은 6월 중순경에 했고 신청 당시 신청서에 10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적어두었습니다. 10월 2일이면 졸업일로부터 정확히 60일 후인데, 제가 그렇게 가장 늦게 신청한 이유는 직장을 구하고 한국에 갔다오고 하려면 두 달은 걸릴 것 같아서였죠. 또한 신청을 늦게 해서 EAD 카드(오피티 허가시 받는 워킹 퍼미션 카드)가 늦게 나올 것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늦게 신청했습니다.

    만약 님께서 작년 12월 1일에 졸업을 하셨다면 오피티를 2월 1일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해서 처리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다면 3월 정도에나 허가를 받으실 것이니까 사실상 오피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약간 헛갈리는 것이 ^^ 졸업 후 6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졸업 후 60일 안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인데요 – 제 기억상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 오피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티를 이번에 못 하신다고 다시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니시는 학교를 졸업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죠. 어째든 평생 한번 1년만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입사한 회사에서 H1-B 비자를 해줄 수 있다면 오피티를 안하고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취업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죠. 대부분은 비자가 나올 때까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돈을 받으면 불법이니까요) 비자가 나오면 그동안 밀린 봉급을 싸인업 보너스 식으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회사에서 이런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라도 그 사람을 고용하고 싶을 때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CPT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CPT는 재학 시절 풀타임으로 최대 11개월간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금 다니시는 학교를 어떻게 하든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해 두시고 회사를 풀타임으로 다니시면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인 학생도 일주일에 한번 학교를 나오면서 이 씨피티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씨피티는 최대 11개월 가능하고, 만약 이보다 길어지면 오피티 기간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피티를 15개월 하셨다 하면 오피티가 8개월로 준다는 것이지요.

    씨피티를 신청하셔서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재학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시피티 기간 안에 H1-B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취업비자만 받으면 학교는 그만두셔도 되니까요.

    답변2) 2001/02/07 한솔아빠

    (CPT, OPT: F1 학생이 사용하는 working permit)

    CPT가 OPT의 기간을 까먹는 것은 아닙니다.

    CPT의 총합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OPT를 또다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1년을 넘기면, OPT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 http://www-oie.studentaffairs.cmu.edu/OIE/students/employment/index.shtml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nd Eligibility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It is important that you understand that if you participate in twelve months
    or more of “full-time” curricular training, you lose eligibility to apply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after you complete your studies.

    However, if you participate in less than 12 months of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you will still get all 12 months of optonal practical training.

    Participation in “part-time” training programs does not effect your eligibility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OPT 68.***.140.237

      이제 OPT는 평생 한번이 아니라, 학위를 마칠 때마다 1년씩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