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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연장해서 최대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최소한 1년동안 미국을 떠나 해외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유효기간안에 영주권을 손에 못 넣더라도 I-485단계에 있으면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장해서 최대 6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최소한 1년동안 미국을 떠나 해외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유효기간안에 영주권을 손에 못 넣더라도 I-485단계에 있으면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