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이나 H1B에 명시되는 비자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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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192.***.59.9 13801

    질문)

    2000년 cap은 3월 20일(혹은 21일)에 꽉 찼고, 저는 3월 27일에 INS CSC에 접수를 했습니다. 3월 30일에 접수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7월 20일경에 INS에서 2000년 quota는 처리가 모두 끝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petition은 8월 28일에 approve 받았는데, 그 기간이 요상하게도 2000년 3월 30일-2002년 9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제가 visa를 받으면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2년이 채 안되는 기간만 일할 수 있고, 그 담에 연장 신청을 해야겠죠. 이렇게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Jason jasonheo@yahoo.com

    I-797이나 H1B에 명시되는 비자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LCA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Employer가 보내준 LCA에 관한 서류를 한번 보십시요.

    거기에 명시된 기간과 님이 받으신 I-797과 기간이 똑같고, 나중에 받으실 H1B도 그것과 같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