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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evailing Wage는 특정지역에서 어떤 job을 수행할때 받는 일반적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state’s labor or employment agency 를 통해 얻기도하고 private Agency를 통하기도하는데, State Agency를 통하는 경우 나중에 INS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바람직하다. -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고용주 vs 노동부
LCA 는U.S.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미국노동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LCA는 INS 에 Petition할때 함께 제출됩니다. - Filing with the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INS): 고용주 vs 이민국
Form I-129H “Petition to Classify Nonimmigrant as Temporary Worker or Trainee” 를 LCA와 Employee가 H1B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INS 에 제출합니다. (서류목록은 다음 글 Document List For H1B Approval 을 참고하세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되기도 합니다.INS에 H1B Petition 을 filing 하고 approval을 받기 까지 시간은 보통 30일 – 90 일 정도 소용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Visa/이민 사이트의 Processing Time Table을 참조하세요.
INS에서 승인을 하면 I-797 Form(Notice of Action)이 보내지는데, 이 서류는 미국내에서 일을할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한 이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Stamping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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