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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낸다.
-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보낸다.
- Offer에 Sign하고 다시 미국회사에 보낸다.
- 미국의 회사는 노동청에서 외국인 임시 고용허가를 받는다.
-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H1B 비자를 신청한다.
- 허가가 떨어지면 I-797이 고용주에게 우송된다.
-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취업자에게 보낸다.
- 취업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낸다.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첨부)
-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는다.
-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