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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역 동포대상 한–미 세무 설명회 개최
2014년 3월 31일(월) 오후 2시, LA교육원
1. LA지역 동포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오는 3월 31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개최된다.
2.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駐미국대한민국대사관, 駐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그리고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및 미주한미시민
권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3. 세무설명회 주제는 ▶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
법▶ 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 미국납세자의 해외자산
보고 및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 등이다.
4.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국의 세무 변호사가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설명회
와 개별 세무상담은 별도로 예약할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4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5. 이번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
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117개로
구성되어 있다.
6.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김석오 영사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 외에도 최근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제도(FATCA)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
에서 미국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
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7.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이영실 회장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이 많다”며, “세금문제에 대하여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한인들이 이번 설명회 현장에 나와 강의도
듣고 개별 세무상담도 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세무설명회
초대의 글. 끝.*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김석오 영사(전화번
호)와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714-733-355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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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청 장
한국 국세청의 세무전문가 및 미국의 세무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재미동포
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금에 관하여 궁
금하신 점이 있거나, 개별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를얻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3월
31일(월요일),
14:00~18:00♣ 장소 :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LA, CA 90005)♣ 주제 및 강사
시간 주 제
14:00 -14:10 개회 및 강사 소개 / 이동원 주미대사관 국세관
14:10 -14:20
축사1 : 이영실 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회장
축사2 : 김진이 미주한미시민권자협회 회장
14:20 -14:50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 국세청 나성길 사무관
14:50 -15:20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 국세청 이동화 서기관15:20 -15:50 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 국세청 이장우 조사관
15:50 -16:20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및 미국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 / 김유정 변호사
16:20 -18:00 개별 세무상담 / 모든 강사
♣ 참고: 2014년판「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를 무료로 배
포하며,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한국 국세청,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LA총영사관,미주한인공인세무사협회, 미주한미시민권자협회
****참가신청은 info@isemusa.com 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