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및 수문학 (Water Resources and Hydrology) 박사님의 NIW 영주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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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6.190 2331

    안녕하세요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수자원 및 수문학 (Water Resources and Hydrology)을 전공하시는 박사님의 National Interest Waiver(NIW) 를 통한 영주권 승인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박사님은 약 5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며 치밀한 준비를 거친 끝에 한 번의 추가서류 요청없이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수자원 및 수문학 뿐만아니라 환경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등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가였으며 본인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미국내 수질오염을 측정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optimizing the remediation of non-aqueous phase liquid (NAPL) contaminations at contaminated sites). 저희는 이러한 점을 이민국에 보여주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 후 미국내에 수질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Problems relating to quality and quantity of water resources are a widely prevalent problem affecting areas of national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Dr. XXX has introduced novel analytical approaches to handle sparsely monitored hydrologic data in simulating stream flow and made important recommendations in mitigat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Water resources. In addition, his demonstrated success in the innovation of novel software – XXX Optimization toolkit is undoubtedly vital to advancing the national and global health and well-being. Dr. XXX is playing an indispensable role in furthering these efforts and has made tremendous progress in these areas.  A few of his groundbreaking accomplishments, among many others are outlined below)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신청인의CV Degree를 첨부하였습니다.

    •       Copies of Dr. XXX’s 1998 Master’s degree from xxx University in New York City and his 1996 B.A. from the xxx University in Korea.
    •       A copy of Dr. XXX’s abbreviated resume, listing his publications, professional activities, and academic awards.

     

    추천서는 모두 6부 준비하였고 신청인의 전공분야에 있어 잘 알려진 네분의 추천서와 친분이 많지 않은 2명으로 부터 추천서를 여러번의 수정끝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 Six letters from highly qualified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fields overlapping with Water Resources and hydrology.  The letter writers work in cities as diverse as New York, Los Angeles, and Davis in the United States, Bristol in the United Kingdom, Sofia in Korea, and Melbourne in Australia. Thus, they represent the developers of this new discipline on three continents: North America, Europe, and Australia. The supporters—professors, editors, city planners, and architects—are affiliated with leading universities (xxx University, University of xxx, University of xxxxxx Institute, The University of xxx), major cultural institutions (The xxx Museum of Art, The xxx Cultural Center, and Center for xxx Interpretation), and urban planning organizations (The xxxx Department of City Planning,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in the University of xxx, Civil Engineering, and xxx in Sofia, and xxx Design, Los Angeles).

     

    신청인의 14편은 출판물과 Conference활동을 수집하여 잘 정리하여 USCIS에 제출하였습니다.  

    •       Fourteen of Dr. XXX’s most recent publications in Hydrology, appearing in distinguished, peer-reviewed journals, distributed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       Documentation of recent professional and academic conferences at which Mr. XXX has presented papers or participated in panel discussions

     

    신청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학술지나 동료들과의 주고 받은 email들을 준비하였습니다. (Documentation of how Dr. XXX is influencing the field of Hydrology and the work of other leading figures working in the field).

     

    저희 로펌은 신청인이 왜 NIW에 적합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최대한 많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Petition Letter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NIW의 성공요인은 모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민국(USCIS)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신청인의 분야에서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Petition Letter와 수집된 자료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여야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따라서 NIW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NIW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이민국의 최근 동향에 맞추어 어떻게 자료를 모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Petition letter와 제시된 자료들만을 통해 승인여부를 판단하기에 아무리 뛰어난 신청자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이민국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승인을 받기가 어렵운 것이 당연합니다반대로 자격조건이 부족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이민국에 보여주어야 할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제시한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로펌은 많은분들의 National Interest Waiver EB-1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많은 신청자분들이 스폰서없이 신청이 가능한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영주권이 가능한지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Curriculum Vitae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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