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R Visa를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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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16.52 2641
    R 비자: 종교인비자

    종교비자는 비이민자의  일종으로 종교 관련자들이 미국내에서 단기 취업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 입니다. 미국에서 5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다음의 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 Ministers)
    성직자란 전통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를들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 종사자 (Professional Workers)
    전문종사자는 종교에 관련된 사람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를들면 지휘자님, 반주자님, 전도사님 등이 해당됩니다.

    비전문 종사자(Other Religious Workers
    비전문직 종사자는 전통적인 종교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교회 행정사원이나 번역자, 방송요원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요건

    • 신청자는 적어도 취업 청원서를 신청하기
    • 2년 전부터 미국내의 고용주의 종교단체와 같은 종교종파의 회원이였어야 합니다.

    현장실사 (Site Visit)
    I-129를 신청하고 나면 이민국에서 현장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I-129에서 제출한 문서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이민심사관들은 현장을 답사하여 시설물을 둘러보거나 서류들을 살펴보거나 또는 종교단체 임원들과 현장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이민국이 현장실사를 하게 될 경우는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종교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
    종교단체는 반드시 IRS에서 지정된 Tax-exemption organization 이여야 합니다. 이는 Section 501(c)(3) 에 의하여 IRS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많은 종교단체들이 Tax=-exemption Organization 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종교비자를 받은 후 2년이 되면 종교이민(Form I-360)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이민
    종교비자를 받은 후 2년이 되면 종교이민(Form I-360)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취업이민 (I-140)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1. I-129 신청서
    2. 종교관련 학업 증명서 혹은 전문경력증명서
    3. 종교관련 단체의 회원입증 서류
    4. 직위관련 증명서
    5. 같은 종교단체에 적어도 2년간 회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6. 미국 고용주의 비과세지위입증 서류

    정대현 변호사
    주의 사항(Disclaimer)
    위 글을 통해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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