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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A Visa for Barista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업가, 과학자, 운동선수로부터 사진사, 요리사, 헤어디자이너, 강아지 조련사, 무대 기술자, 분장사, 작곡가, 안무가, 소물리에, 바리스타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물리에로 일하시는 분의 O비자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비슷한 경우로 얼마전에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분이 O비자를 받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스타분은 O-1A 비자를 진행하셨고 따라서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켜야 했습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멤버쉽 3.출판물 4.심사위원 자격 5.독창적인 과학적 혹은 학구적 업적 6. 학구적 분야의 저작권자 7.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8.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첫 번째로 바리스타 분은 World Barista Championship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어서 수상경력이 있음을 만족시켰으며 이 부분은 증명하기 위해서 World Barista Championship 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대회임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출판물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원자분은 많은 글을 커피나 여행관련 잡지에 올렸으며 또한 Food & Wine등에 많은 글을 투고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판된 잡지나 신문을 보면 지원자분이 바리스타로써 국제적으로 어떠한 명성을 누리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자가 중요한 대회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 바리스타 경연대회에 여러번 참여하였던 기록을 제출하였으며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지원자가 바리스타로써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한 덕에 이 바리스타분은 O비자를 받으셨으며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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