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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 입니다.
앞의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 J-1 비자, E-2 비자, O 비자) 들 중 E-2 비자는 H-1B 비자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어지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5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 합니다.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으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3~4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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