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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대현 이민변호사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발표난 지난 2013년 4월 16일 이후 두 번의 수정안 처리가 있었습니다. 300개의 수정안 가운데 법안의 1부에 관련된 32개의 수정안이 처리되어고 그중에 21개는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16일에 발표된 방안들은 계속적인 수정을 거쳐 최종적인 개혁안이 발표되어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부분은 등록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등록임시이민자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분들이 일정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미국국토보안부에서 부여하겠다고 한 신분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구제기준 날짜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 기준 날짜를 4~5년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 구제기준 날짜가 변경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임시이민자 신분을 얻게 되면 10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야 합니다.
1.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2. 등록임시이민자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 세금을 잘 내야 하며
3. 정규적으로 일을 하여야 함
4. Civics과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5. 영주권 우선일자가 도래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6. 벌금 $1,000 을 내야 합니다.불체청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불체청년의 경우는 등록임시이민자의 신분을 가질 경우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5년동안 등록임시이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2. 16세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며
3.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하며
4. 대학을 졸업하거나 적어도 2년의 대학과정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5. 영어와 civics test를 통과해야 하며
6. 지문채취를 통한 Background check을 하여야 합니다.두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등록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신분을 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목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드리는 준비서류목록은 이민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들로써 최종법안이 확정되면 해당되지 않는 서류가 있을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개인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2. 미국에 들어온 날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사본, I-94/I-95/I-94W사본, 미국 비자 사본, 병원기록, 여행기록3. 현재 신분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 I-94/I-95/I-94W, 이민국에서 온 승인서 또는 각종 이민관련 서류들4. 학교를 다녔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해당되는 분만)
– I-20 사본, 현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GED 증서, 학생증 ID사본, 재학증명서5. 거주지 증명에 도움이 되는 서류들
– 각종 고지서, 학교기록, 고용기록, Bank Statement, Rental Agreement, Money order receipts, Social security card, Automobile license receipts, 그외 이름과 날짜 그리고 주소가 적힌 서류들위의 서류들 중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준비 하시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서류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추후에 케이스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본 컬럼은 현재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설명한 글이며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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