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의 행정구제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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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51.29 3812

    2012 6 15 오바마 정부가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조치로 악명높은 이민법 아래 희생당하고 있는 장래가 유망한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의 추방명령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행정조치를 통해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있고 또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제안에 적용될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야하고;  2. 미국에 온지 5년이 넘고 2012 6 15 현재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3.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을 해야 한다. 아니면 GED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했거나 혹은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하며; 4. 나이가 15~ 30 사이로; 5. 추방될만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기록 서류, 의료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 군대기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구제안을 받기 원하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 받아야 하며 이때 추방될만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추방될만한 범죄기록이란 중죄(Felony),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다수의 경범죄(multiple misdemeanors)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

    중죄란 미국법상 최고형랑이 1년을 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심각한 경범죄란  폭력이나 약물, 마약,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강도, 절도등에 관련된  범죄로 최고형량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경범죄란 3번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 같은 일어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번의 경범죄로 취급합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행정구제안은 발표와 동시에 유효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앞으로 60일내에 발표하고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구제법안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행정구제안은 드림법안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임시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드림법인을 통해 영주권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미국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안이 선거철을 맞아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한 오바마정부의 한시적인 구제안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의회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고무적인 행정구제안이라고 있습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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